
에어뉴질랜드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백 편의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컨슈머 NZ(Consumer NZ)는 승객들이 여전히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는 “대부분의 승객은 동일한 날짜의 다른 편명으로 대체 예약을 받지만, 그 새 편명이 맞지 않는다면 원래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는 기상 악화나 공역 폐쇄처럼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유가 상승에 따른 스케줄 조정이 항공사의 ‘운영 결정’이라며 이는 ‘항공사 통제 내 취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Civil Aviation Act(민용항공법)에 따르면, 항공사의 통제 내 사유로 국내선이 취소되고 승객이 제시된 대체 편명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취소로 인해 발생한 식사·숙박·이동 비용 등 추가 경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환급액은 티켓 가격의 10배 또는 실제 지출액 중 적은 금액까지 인정된다.
컨슈머는 에어뉴질랜드의 취소가 ‘재정적 결정’이며,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제법(특히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국제선에서도 보상·환불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제선에서는 제공된 대체 항공편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도 청구 가능하다. 몬트리올 협약 상 지연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약 1만 5,134달러이며, 이는 대체 편명 비용을 포함한다.
컨슈머는 또, 유럽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EU 규정에 따라 추가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한편, 컨슈머는 뉴질랜드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승객에게 권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할 의무가 없어, 승객이 복잡한 법률을 직접 해석해야 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컨슈머는 1만 5천 명 이상이 서명한 국회 청원을 제출해, 정부에 ‘항공편 지연·취소 시 승객에게 권리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의무화’를 요구했다.
Source: Consumer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