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이민국(Immigration New Zealand)이 지난 5년간 직원에 대한 146건의 부정행위 혐의를 조사한 결과, 47명이 청렴성 기준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은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혐의는 부정직, 이해충돌 미신고, 시스템 부적절 접근, 사기 등으로 다양했다. 앨리슨 맥도널드(Alison McDonald) 이민국장은 최근 부패로 직원이 해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2021년 이후 입증되거나 부분 입증된 47건에 대해 해고, 경고, 교육, 기대사항 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맥도널드 국장은 "경영혁신부(MBIE)는 사기, 부패, 부정직, 괴롭힘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국 직원들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편견 없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입 직원들은 MBIE의 사기·부패 방지 정책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며, 정기적인 청렴성 교육과 관리자 주도 정책 알림을 받는다. 직원이나 시민은 관리자나 MBIE 청렴 핫라인(0800 33 77 33, integrity@mbie.govt.nz)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크라임 스토퍼스(Crime Stoppers) 신고도 가능하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