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 NZ가 오늘 의회에 1만500명 이상의 뉴질랜드 국민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하며, 항공사에 지연·취소 시 승객 권리 안내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청원은 교통 담당 차관 제임스 미거(James Meager)에게 민간항공법(CAA) 기존 권한을 활용해 항공사에 승객에게 명확한 권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작년 CAA 개정으로 차관에게 이 권한이 부여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컨슈머 NZ 존 더피 CEO는 "수만 명의 뉴질랜드인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항공사 책임인 지연·취소 시 승객은 환불과 합리적 비용 보상(티켓 가격의 최대 10배 또는 실제 지연 비용 중 적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 NZ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행 경험자 10명 중 4명이 지연·취소를 겪었고, 75% 이상이 항공사 정보만 의존하나 90%는 실제 권리를 제대로 모른다. 항공사는 지연 원인이 통제 가능했는지(환불 자격 여부) 밝힐 의무가 없다.
더피 CEO는 "승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해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오히려 속고 있다"며 "제트스타는 작년 승객 오인으로 225만 달러 벌금을 받았고, 현재 에어뉴질랜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상무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선 기준, 항공사 통제 하에 발생한 인력·기계·운영 문제로 인한 지연 시 승객은 다른 편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환불과 합리적 비용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선도 유사 규정이 적용되나 출발지·도착지·항공사 본사 국가에 따라 다르다.
더피 CEO는 "법은 복잡하고 대부분 이해 못한다. 1만500명이 원하는 권리 안내를 항공사에 의무화하라. 차관은 이미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Source: Consumer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