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노스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 공격 사고, 특히 노스랜드 카이후에서 62세 미히아타 테 로레가 개에 물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개관리법(Dog Control Act)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테 로르는 지난 4년 사이 개에 물려 사망한 네 번째 희생자다.
오클랜드 카운슬 라이선스·컴플라이언스 총괄 로버트 어바인은 모닝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거의 1년째 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유기견·배회견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에서는 매년 약 1만7000건의 배회견 신고가 접수되며, 지난해에만 1000명이 넘는 어린이가 개에 물리는 등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개관리법은 제정된 지 거의 30년이 지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어바인은 “법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견주에 대해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며 특히 강제 중성화 권한 확대, 필요 시 다수 사육견에 대한 신속한 몰수 권한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매년 약 1만 마리의 개를 포획·격리하고 대부분을 다시 돌려보내고 있으며,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방사 전 중성화 권한을 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택에서 20마리 넘는 개가 발견됐음에도, 현행법상 장기간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견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카운슬은 지난해 동물관리 업무 예산을 1000만 달러 증액해 연간 약 2500만 달러를 쓰고 있으나,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는 개관리법 개정이 “우선 과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참사 이후 지역사회와 SPCA 등 단체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개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정부 장관 사이먼 와츠는 앞서, 잇단 개 공격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