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남오클랜드에서 불법 고금리 대출을 운영해온 사채업자를 적발하고, 피해 차주들을 찾고 나섰다.
문제의 대출업자는 일라이사아네 말루포로, 통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개인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말루포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불법 대출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앤 콜리넌(Anne Callinan)은 “말루포가 대출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일부는 파기해 피해자 전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본인이나 지인이 해당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위원회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현재 말루포의 자산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자금이 확보될 경우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말루포는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이자 최대 15%
28일 이내 미상환 시 부채 금액 두 배로 증가
연체 시 하루 최대 10달러 벌금 부과
콜리넌 부위원장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주들이 더 깊은 위기에 빠졌다”며 “일부는 대출 상환을 위해 소중한 물건을 팔거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렸다”고 전했다.
말루포는 금융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분쟁해결법(FSPA)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소비자 금융업체였음에도, 상무위원회의 반복적인 안내와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차주들에게 상환이 늦을 경우 페이스북이나 통가 커뮤니티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이다.
상무위원회는 말루포에게 돈을 빌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향후 보상 절차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