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뉴질랜드 거주, 영주권 신청자에게 희소식

3년 이상 뉴질랜드 거주, 영주권 신청자에게 희소식

0 개 23,020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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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있는 일부 워크 비자 소지자와 주요 목적 방문 비자 소지자는 2021 Resident Visa라는 새로운 경로로 영주권 신청할 길이 열렸다.


그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고 기다려온 사람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지만 COVID-19 영향으로 이민성 업무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애 태워온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에서는 이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들의 신청서는 12개월 이내에 처리된다고 공지했다.


'New 2021 Resident Visa' 1회성 영주권 비자 신청을 통해, 약 165,000명의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5,000명 이상의 보건 및 노인 요양 노동자, 약 9,000명의 1차 산업 노동자, 800명 이상의 교사 등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관련 비자 유형에 약 15,000명의 건설 노동자와 12,000명의 제조 노동자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1회성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이민성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지 않은 보다 상세한 내용은 10월 이민성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9월 30일 이민성 홈페이지 공개된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다.


'New 2021 Resident Visa' 영주권 신청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그룹은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2021년 9월 29일 이전에 Skilled Migrant and Residence from Work 범주에 따라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2021년 9월 29일에 Skilled Migrant Category 로 EOI(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했고 17세 이상의 피부양 자녀를 EOI에 포함시켰을 경우가 포함된다.


2단계 그룹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술 이민자 범주 EOI를 제출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적격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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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정부는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일부 워크 비자 소지자를 위한 새로운 1회성 영주권 비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발표했다. 본인이 소지한 워크 비자가 2021 영주권 비자 신청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는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Click here▶이민성 바로가기 


2021년 9월 30일부터 2022년 7월 31일 사이에 장기 핵심 목적 비자(6개월 이상)로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사람들도 이 새로운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파트너와 피부양자는 이러한 영주권 신청서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자격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두 단계로 진행된다.


모든 신청서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 대상자, 9월 29일 기준 충족해야

지원자는 2021년 9월 29일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1년 9월 29일에 뉴질랜드에 있고,

적격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2021년 9월 29일 이전에 적격 비자를 신청했으면 나중에 승인된다.


또한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 뉴질랜드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 시간당 $27 이상을 받거나
  •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 직업군에서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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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을 충족하지만 호주에 있고 2021년 9월 29일까지 뉴질랜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021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이민성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적격 비자

모든 신청자는 적격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비자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다. 


  • Post Study Work Visa
  •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Religious Worker Work Visa
  • Talent (Arts, Culture, Sports) Work Visa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Work Visa
  • Trafficking Victim Work Visa
  • Migrant Exploitation Protection Work Visa
  •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Work Visa
  • Victims of Family Violence Work
  • Visa South Island Contribution Work Visa
  • Work Visa granted under Section 61 (provided the applicant held another eligible visa type within 6 months of being granted a Section 61 visa)
  • Some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s (CPVV):
  • Critical health workers for longer term roles (6 months or longer), and
  • Other critical workers for long term roles (more than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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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비자, 학생 비자,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및 계절적 고용주 인정 제도에 해당하는 계절근로자 또는 단기 핵심 근로자로 입국하는 단기 근로자와 같은 단기 비자 소지자는 2021 영주권 비자 신청 자격이 없다.


현재 뉴질랜드 밖에 있는 자녀를 포함하여 파트너 및 부양 자녀도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신청자는 2021년 영주권 비자에 대한 건강 및 성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해외 경찰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제한된 진단서 및 흉부 X-레이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다.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은 신청 절차의 일부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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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은 다른 영주권 신청 경로나 임시 비자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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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는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중요 목적 방문 비자 보유자 2개 그룹도 신청 가능
2022년 7월 31일 이전에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신청하는, 2개 그룹의 핵심 목적 방문 비자 소지자도 2021 영주권 비자 신청 자격이 있다.

  • 장기 역할(6개월 이상)의 중요 의료 종사자
  • 기타 장기 역할(6개월 이상)의 중요 작업자

선원, 농업 및 원예 이동식 공장 운영자 등 주요 목적 방문 비자로 단기 또는 계절적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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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목적 방문 비자 보유자 2개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난 3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했으며,
  • 2018년 9월 29일 또는 그 이전에 뉴질랜드에 도착했고,
  • 2018년 9월 29일부터 2021년 9월 29일(포함) 사이에 뉴질랜드에서 최소 821일을 보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보낸 시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1년에 며칠 동안 뉴질랜드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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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27 이상의 임금 받는 신청자
이 기준에 따라 중요 목적 방문 비자 보유자 2개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1년 9월 29일에 시간당 NZD $27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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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직업군 리스트에서 일하는 사람
부족 직업군 지원자는, 2021년 9월 29일에 직업 부족군 리스트에 있는 직업에서 일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족 직업군은 아래와 같다. 

장기 기술 부족군 리스트에 있는 직업(Jobs on th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 직업 등록이 필요한 보건 또는 교육 부문(Jobs requiring occupational registration in the health or education sector) 
▶  개인 간병인 및 기타 중요한 의료 종사자(Personal carer and other critical health workers)
▶ 지정된 1차 산업 부문 직업(Specified primary sector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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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는 2단계로 
2021년 영주권 비자는 2단계에 걸쳐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2021년 9월 29일 이전에 Skilled Migrant and Residence from Work 범주에 따라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 2021년 9월 29일에 Skilled Migrant Category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했고 17세 이상의 피부양 자녀를 EOI에 포함시켰거나
  • 2022년 3월 1일부터 기술 이민자 범주 EOI를 제출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적격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지원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수료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0월 말까지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된다. 

2021년 12월 1일부터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10월 말까지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추가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된다.

영주권 신청서 처리 기간, 12개월 이내
대부분의 신청서가 12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대부분이 훨씬 더 빨리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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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장기 부족 기술 직업군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는 아래의 직업들이 포함된다. 

Analyst programmer, Automotive electrician, Chef (chef de partie or higher), Chemical engineer, Civil engineer,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Clinical psychologist , Computer network and systems engineer ,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Database administrator, Developer programmer,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ist , Diesel motor mechanic (including heavy vehicle inspector), Electric line mechanic, Electrical engineer, Electrical engineering technician, Electrician (general), Electronic engineering technician, Electronics engineer, Engineering professional , Environmental engineer , Environmental research scientist, Food technologist , General practitioner, Geotechnical engineer , ICT business analyst, ICT customer support officer, ICT project manager, ICT quality assurance engineer, ICT security specialist, ICT support and test engineer, ICT support engineer, ICT systems test engineer, Industrial engineer, Materials engineer , Mechanical engineer,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Medical radiation therapist, Multimedia specialist (film animator), Multimedia specialist , Network administrator, Obstetrician and gynaecologist, Organisation and methods analyst, Other spatial scientist, Physicist (medical), Physiotherapist, Procurement manager, Production or plant engineer, Project builder (including building project manager and site foreman), Psychiatrist, Quantity surveyor, Registered nurse (aged care), Software engineer, Software tester, 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 Sonographer, Specialist physician in palliative medicine, Structural engineer, Surgeon (general), Surveyor, Systems administrator, Systems analyst, Telecommunications engineer, Telecommunications engineer, Telecommunications network engineer, Telecommunications network engineer, Veterinarian, Web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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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특정 직업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이 적용되며 직업 등록이 필요한 보건 또는 교육 부분(Requiring occupational registration and in the health or education sector)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아래와 같다. 직업 등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의해 승인된 뉴질랜드 조직의 전체 또는 임시 등록은 자격이 인정됨을 의미할 수도 있다

Chiropractor, Clinical dental technician, Clinical dental therapist, Dental hygienist, Dental technician, Dental therapist, Dentist, Dietitian, Dispensing optician, Medical laboratory scientist/technologist,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Medical practitioner,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 Midwives, Nurse, Occupational therapist, Optometrist, Osteopath, Paramedic, Pharmacist, Physiotherapist, Podiatrist, Psychologist, Teacher (including Principals and registered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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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병인 및 기타 중요한 의료 종사자(Personal carers and other critical health workers)에 해당하는 직업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Aged and disabled carers, Nursing support and personal care workers
Special care workers, Technical and support staff working in various services including theatre, laboratories, radiology, pharmacy services, oncology, haematology, pathology, hyperbaric medicine and mortuaries, Workers who install, operate or maintain medical equipment, Workers delivering mental health and addictions services, aged care, respite, home care and support, child health, palliative and hospice care, forensic health, and disabilit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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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1차 산업 주요 부문 직업군(Primary sector roles)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경제의 주요 1차 산업 부문에는 농업, 벌목, 사냥, 어업 및 광업과 같은 원자재 추출 및 생산과 관련된 산업이 포함된다.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mobile plant operator, Agricultural consultant, Agricultural engineer, Agricultural scientist, Agricultural technician, Anaesthetic technician, Animal attendants and trainers nec, Apiarist, Aquaculture farmer, Aquaculture worker, Arborist, Baker, Baking factory worker, Beef cattle farm worker, Beef cattle farmer, Boat builder and repairer, Brewery worker, Butcher or smallgoods maker, Cabinetmakers, Cardiac technician, Chemist, Confectionery maker, Conservation Officer, Cotton Grower, Crop farm workers nec, Crop Farmers nec, Dairy cattle farm worker, Dairy Farm Manager, Dairy products maker, Deck hand, Deer farmer, Dog handler or trainer, Environmental consultant, Environmental engineer, Environmental manager, Environmental research scientist, Environmental scientists nec, Fabric and textile factory worker, Farm, forestry and garden workers, Farrier, Fencer, Fisheries officer, Fishing hand, Florist, Food and drink factory workers nec, Food technologist, Food trades assistants nec, Footwear production machine operator, Forester (AUS) / Forest scientist (NZ), Forestry worker, Fruit and vegetable factory worker, Fruit and vegetable packer, Fruit or nut farm worker, Fruit or Nut Grower, Fruit or nut picker, Furniture finisher, Gardener (general), Goat farmer, Grain mill worker, Grain, oilseed or pasture farm worker (AUS) / Field crop farm worker (NZ), Grain, Oilseed or Pasture Grower / Field Crop Grower, Grape Grower, Greenskeeper, Hide and skin processing machines operators, Hide and skin processing worker, Horse breeder, Horse groomer, Horticultural nursery assistant, Hunter-trapper, Kennel hand, Knitting machine operator, Landscape gardener, Livestock farm workers nec, Livestock farmers, Logging assistant, Logging plant operator, Marine biologist, Marine transport professionals nec, Master fisher, Meat boner and slicer, Meat inspector, Meat packer, Meat process worker,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Medical technician nec,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 worker,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er, Mixed Crop Farmer, Mixed livestock farm worker, Mixed livestock farmer, Mushroom picker, Nurseypersons, Operating theatre technician, Other wood processing machine operator nec, Paper and pulp mill operator, Paper products machine operator, Park ranger, Pastrycook, Pastrycook's assistant, Pathology collector / phlebotomist, Pest controller, Pet groomer, Pharmacy technician, Picture framer, Pig farmer, Poultry farm worker, Poultry farmer, Poultry process worker, Primary products inspectors nec, Production manager (forestry), Quarantine officer, Saw maker and repairer, Sawmill or timber yard worker, Sawmilling operator, Seafood packer, Seafood process worker, Shearer, Sheep farm worker, Sheep farmer, Ship's engineer, Ship's master, Ship's officer, Ship's surveyor, Shipwright, Slaughterer, Stablehand, Sugar Cane Grower, Sugar mill worker, Tanker driver, Textile and footwear production machine operators nec, Textile dyeing and finishing machine operator, Tree faller, Turf Grower, Vegetable farm worker (AUS) / Market garden worker (NZ), Vegetable Grower (Aus) / Market Gardener (NZ), Vegetable picker, Veterinarian, Veterinary nurse, Vineyeard worker, Weaving machine operator, Wine maker, Winery cellar hand, Wood and wood products factory worker, Wood machinist, Wood machinist and other wood trades workers nec, Wood turner, Wool buyer, Wool classer, Wool handler, Yard carding and spinning machine operator, Zook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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