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 직장인, 키위세이버 납부율 인상 앞두고 ‘일시 감면’ 선택

수천 명 직장인, 키위세이버 납부율 인상 앞두고 ‘일시 감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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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 기본 납부율이 3%에서 3.5%로 올라갔지만, 약 5,700명은 추가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일시 납부 감면’ 신청을 해 유지된 3% 수준으로 계속 납부하고 있다. 세무국(Inland Revenue)에 따르면, 4월 2일 기준 5,696명이 이 감면을 적용받았으며,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인상은 2028년까지 3% → 3.5% → 4%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의 일부다. 다만 이미 기존보다 더 높은 분담율(예: 6%, 8%)을 적용받고 있는 직원은 자동으로 3.5%로 내려가지 않으며, 3%에서 3.5%로 올리기 싫은 사람은 세무서에 일시 감면 신청을 하고, 고용주가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5,700명이 3% 기준을 유지한 것이다.


키위세이버 컨설팅사 ‘커널(Kernel)’의 대표 딘 앤더슨(Dean Anderson)은 “활동 회원 기준으로 보면 이 인원은 0.25% 미만”이라며, “대부분의 뉴질랜드인은 이번 변경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여명세서를 보고 잔고가 줄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인지할 것”이라며, 특히 총 보수(take-home pay) 기준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outra 컨설팅사 ‘코우라(Kōura)’의 루퍼트 칼리온(Rupert Carlyon)은 “이 수치는 예상 범위 안이며,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어떻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객들에게 수차례 이 변경에 대해 안내 메일을 보냈지만, 질문·피드백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존 3% 기준보다 새로운 분담율(3.5% → 4%)을 적용하면 25세에 연봉 6만 달러로 시작한 직장인이, 30세에 1년 육아휴직을 쓰고, 30세 때 주택 구매를 위해 전액 인출한 뒤 65세에 도달하면 약 50만 달러 이상이 남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이전 3% 기준 시 40만 달러 미만보다 약 25%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고소득자에게는 약 28% 증가, 저소득자에게는 약 21% 정도의 추가 수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산됐다.


인사·급여 플랫폼 ‘페이소스(PaySauce)’의 책임자 제시카 맥클린(Jessica McLean)은 “많은 고용주가 4월 1일 기준 적용 시점, 3월 날짜의 급여를 언제 처리하든 ‘급여일 기준’으로 인상이 적용된다”는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총 보수(take-home pay) 계약’을 맺은 회사는 더 큰 난제를 안고 있다. 이 방식은 인건비를 정해놓고, 고용주 부담+직원 부담을 그 안에서 함께 충당하는 구조라, 키위세이버 비율이 오르면 직원의 실수령액이 줄거나,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맥클린은 일부 고용주는 “직원이 전액을 떠안지 않도록 ”직접 비용을 흡수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감면 신청을 받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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