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터베리의 한 수산물 양식업체가 제한구역에서 잡은 수십만 마리의 살아있는 ‘초록입 홍합(green-lipped mussels)’을 수출업체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혐의로 2만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차산업부(MPI)가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위반 혐의로 기소한 ‘아로마 아쿠아컬처(Aroma Aquaculture Ltd)’는 5월 13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MPI 관계자는, 이 회사는 허가받은 수산물 무역업체인 ‘이카나 뉴질랜드(Ikana NZ Ltd)’에 총 27차례에 걸쳐 약 25만 9,000kg의 초록입 홍합을 공급했는데, 이러한 조개류의 이동은 ‘보나미아 오스트레아에(Bonamia ostreae)’ 확산을 막고자 시행 중인 이동 통제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카나 뉴질랜드는 조개류를 받을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해당 위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3월에 이미 3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관계자는 ‘보나미아 오스트레아’는 ‘납작굴(flat-oyster)’ 양식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관련 업계는 이동 통제 조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남섬 여러 지역에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생물보안 검사관이 초록입 홍합 화물이 수산물 생산자와 운송업자, 가공업자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MPI의 조사 결과, 아로마 아쿠아컬처와 이카나 뉴질랜드 경영진 간에 맺은 사업 계약으로 생물보안 규정을 위반하면서 조개류를 이동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식업계에 종사자 대부분은 책임감이 강하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로마 아쿠아컬처의 행위는 자연환경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출 및 국내 조개류 산업의 명성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MPI는 위법 행위의 증거를 발견하면 언제나 조치한다면서, 불법 행위가 의심될 때는 0800 4 POACHER(0800 476 224)로 신고해 주도록 관계자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