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코우라 바다에서 500개 가까운 전복을 불법으로 채취한 남성이 가택구금형을 받았다.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브루스 허니 타타(Bruce Honey Tata, 48)는 1차산업부(MPI)의 기소에 따라, 5월 11일 해밀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복 486개를 불법으로 채취해 팔려고 한 혐의로 4개월의 가택구금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또한 그에게 어업 행위와 관련한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받도록 명령했다.
어업부 남부 지역 관계자는, 타타와 그의 아들인 비한(Biyhan, 28)이 조개류 채취가 금지된 ‘히쿠랑이 해양보호구역(Hikurangi Marine Reserve)’에서 전복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순찰 중이던 어업부의 단속 요원이 이들 부자가 전복이 가득 든 자루를 콘크리트 방벽 뒤에 숨기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경찰과 어업부 직원이 타타가 몰고 있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전복을 회수했다.
관계자는 당시 타타와 그의 아들이 잡은 전복 중 159개의 크기가 기준 미달이었으며, 이들은 전복을 불법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당시 타타는 전복을 사교 모임을 위해 채취했다고 주장했지만, 단속 요원은 전복 판매에 대한 전자적 증거를 발견했으며, 두 사람 모두 해산물 판매를 위한 어업 허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타타의 아들도 전복 채취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지난 3월에 5개월의 사회봉사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