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4월7일공고된헌법개정안의재외국민투표준비를위해 「국민투표법」제52조에따라4월13일부터전세계175개공관에재외국민투표 관리위원회를설치·운영한다고밝혔다.
해당공관은「국민투표법」제53조에따라4월27일까지국외부재자신고및재외 투표인등록신청을접수·처리한다.지난4월8일부터진행중인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재외선거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이용해할수있으며,현지시각4월27일24시까지접수가가능하다.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중앙선관위가지명하는2명이내의위원과국회에 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이추천하는각1명,공관의장이추천하는1명의위원 으로구성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현법개정안이 회에서 의결되는 때에는 최초의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된다면서, 6월3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투표인 신청을 한 ㅜ표인은 5월20일부터 5월25일까지의 기간 중 각 재외국민 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날짜에 설치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디
Source: 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