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기르는 농부가 수백 마리를 등록하지 않고 농장 출입도 추적하지 않은 혐의로 3만 5,000달러라는 벌금을 내게 됐다.
카이코우라의 농부인 트레버 로널드 볼턴(Trevor Ronald Bolton, 59)은, 3월 6일 카이코우라 지방법원에서 ‘국가 동물 식별 및 추적법( 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and Tracing Act)’ 위반 혐의 3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해당 법률에 따라 모든 소나 사슴의 이동은 48시간 이내에 ‘1차 산업 운영 솔루션(Operational Solutions for Primary Industries)’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생후 180일이 되거나 농장을 떠나기 전에 식별표를 부착하고 시스템에 등록도 해야 한다.
1차산업부(MPI) 조사 결과, 그는 269마리의 가축을 등록하지 않았고 농장 밖으로 이동시킨 571마리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형 농장 2곳으로 들여온 83마리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1만 1,666달러씩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역 MPI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이 질병이나 생물보안 침입을 관리하기 위한 동물 추적에 매우 중요한데도 그는 거의 1,000마리에 달하는 동물을 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전염병인 ‘마이코플라스마 보비스(Mycoplasma bovis)’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단 한 마리의 동물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MPI는 동물 추적 규정 미준수를 심각하게 여긴다면서, 동물 관리자가 이 규정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농업 부문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