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 렌트 중 수도세 관련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현 상황은 지금 집에서 3년 정도 살고 있는데, 몇 달 전 부동산에서 지금까지 수도세를 잘못 청구했다고 알려왔고 다음번부터는 바로 잡는다고 했습니다.(뒷 집 청구분을 저희와 뒷 집에게 잘 못 청구했다고 합니다.) 수도세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있어서 알았다고 했고, 다행히 그동안 저희가 실 사용량보다 적게 냈었던 금액은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에서 잘못 청구했었다고 했었을 때는 bill이 한 달에 한번 씩 청구되었는데, 그 후부터는 두 달에 한번 씩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watercare 청구서에도 한 달 건너 뛰고 청구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명세서 상에 지난 번 지불했던 마지막 meter reading 은 변화가 없으나,(예를 들어 25년 11월 11일까지 사용분을(미터기 2000까지) 지난 번에 지불하였는데, 두 달만에 받은 명세서에는 25년 12월 11일(미터기 2000 시작) 부터 26년 1월까지 사용분이라고 나왔음) 사용량 및 fixed charge가 한 달분으로 청구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부동산에 지난번 지불한 기간 이후로 돈을 내는 것이 맞으니, fixed charge는 그 이후로 계산해서 두 달 분으로 해서 계산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하니, 몇 일이 지났던 bill 상에 나온 fixed charge를 빼고 내면 된다고 하는 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