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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025. 14:30 한글학교문의 (103.♡.53.24)
기타
안녕하세요.
현재 오클랜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오클랜드에는
오클랜드 한국학교 (북부, 서부, 동남 캠퍼스)
한민족 한글학교
실버데일 한글학교
이렇게 세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해보니, 노스쇼어 지역에 위치한 한글학교 두 곳(오클랜드 한국학교 북부 캠퍼스, 한민족 한글학교)은 등록 기부금이 아닌 학비(등록금) 형태로 비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서부나 동남 캠퍼스 등 다른 한글학교들은 여전히 “기부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노스쇼어 지역 한글학교들이 기존의 “등록 기부금” 방식이 아닌 학비(등록금) 형태로 전환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만약 법적·행정적 배경이 있다면, 어떤 규정이나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일한 한글학교임에도 캠퍼스별로 “기부금”과 “학비”라는 다른 체계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 공개적으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 자녀분들을 두신 모든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를 운영을 하신다면, 구지 공개적으로 댓글을 안 다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학교 학부모님들이나 미래에 자녀분들을 한국학교에 보내 실 학부모님들은 왜 그러게 차이가 있는지 아시고 나면 앞으로 한국학교 등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년 전 일이며 , 그 당시 일이 현재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학교도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부모가 아니며, 그때 정부기관 신고하기 할때 학생엄마 옆에서 통역 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교육관련 일에 관해서의 방법은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께 , 학교와 연락해서 요청 또는 교육기관에 알아보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려드리고 학부모님들이 방법찾기 하기위해 통화했습니다. 정확히 저는 피해자 편이지만 그때 가해자 정보를 ( 선생님, 과정 , 학교위치 ) 올리는것은 할수 없기 때문에 정보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들과 함께 컴플레인을 하고 문제해결을 할때만 공개게시판에 공유하기 가능합니다. 이점 이해부탁드리고 아이들을 위한 돈이라 해도 정확히 알고 진행되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교육기관에 정보공유 문의 하시면 됩니다.
서쪽 한국학교 학부모입니다 첫째가 여러해 한글학교 다니는데 작년에 정부로부터 기부금 인정을 못 받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학교측에서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이들을 케어하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더 이상 순수 기부금 형태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받은 이메일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아래 댓글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학교 등록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 월, 타 한글학교에서 재정 검토 과정 중 등록 기부금의 환급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IRD(국세청)에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일부 학교는 2025 년도 등록금을 "기부금" 대신 "학비"로 명칭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이에 그동안 이러한 판례변화로 인한 IRD 측의 안내 또는 요청사항이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저희 BOT 역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등록 기부금이 IRD 환급이 가능한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
1. IRD 에서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IRD 는 기부금이 인정되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단체는 Charitable Trust 또는 Donee Organisation 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부금은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특정 혜택(예: 교육 서비스)의 대가로 간주될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최근 IRD 의 판례 변화
최근 IRD 의 지침사항변화와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학교가 학부모님의 기부 없이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기부금은 학생이 받는 교육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운영 구조 또한 이에 유사한 점이 있어,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결정의 영향
이에 따라 2025 년 회계년도부터 등록 기부금에 대한 donation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등록금과 관련된 GST 를 IRD 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BOT 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 년도 학비를 이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원님과 연락이 되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때도 학부모가 아니었고 친구의 (피해자) 통역,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일부권한으로 질문의 답을 요청, 듣기 통역하기만 가능했고요.
2~ 3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던 교장 교감, 또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선 교육관련 / 서비스에선 반드시 공지를 해야 합니다. 모임비 관련, 학비, 기부금 , 기타 바뀌었을때 , 질문들 ,, 어머니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하고요. 기부금으로 ( 교육비 ) IRD 를 통해 판례 , 알림 받으신것 같아요. 알아보니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학부모님들의 영수증 요청 및 질문등은 권한입니다.
문제가 있을때 교육기관에 알아봐야 하니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ministry of education 에 ㅡ BOT 관련 문의하거나 찾기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