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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025. 03:28 nzkong (202.♡.220.114)
기타
저는 시민권자입니다만,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간다고 별 생각없이 6개월짜리 대한항공 왕복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저는 외국인신분이고 외국인은 무비자 90일까지 체류가능 이더라고요ㅜ 이 왕복티켓으로 공항에서 비행기 탈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못타게 하지 않을런지요. 어떤분은 시민권인데도 2,3년전에 편도항공권으로도 한국입국했다고 하는데, 당일날 공항에서 우왕좌왕 하지 않으려면 최신정보가 필요해서, 최근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항공티켓검사는 뉴질에서 나갈때 합니다. 리턴티켓이 있어야 나갈수 있습니다. 그티켓이 1달,3개월,6개월,1년 뭐든 상관없습니다. 한국가셔서는 기본 3개월인데(비자가), 티켓이 6개월이니 아무문제 없고 오히려 미리 돌아갈 날자(3개월) 안에 예약하시면 돼고, 6개월 계시려면 비자연장을 하셔야 겠지요. 어떤분이 편도항공권으로 나갔다 하시는데 그건 안됩니다. 편법으로 리턴티켓을 싸게 구매후 한국가서 그냥 날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는 한국에서 거소증만들어 일을 할경우 오래거주해야할경우 이런식으로 하지요. 아무튼 리턴티켓검사는 오클공항에서 꼭합니다.(시민권자만,영주권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간이랑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