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and Income 에 연금에 관하여 조금 규정상 애매한것이 있어서
전화로 통역을 이용하여 상담하려면 한인통역을 원한다고 말하면
그 전화에서 막바로 한인통역을 연결하여 3자간 통화를 하며
상담하며 통역을 통하여 설명을 들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인통역요청을 하면 나중에 한인통역사가 전화주어서
그때 3자간 통화를 하며 상담하나요?
아니면 한인통역사에서 그 전화상에서나 아니면 나중에 전화하여주면
그때 질문사항을 설명하면 한인통역사가 담당부서와 통화한후 나중에 질문사항을 알려주나요?
꼭 Work and Income부서가 아니더라도 정부부처에 통역요청하여 본분 경험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