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론, 뉴질랜드로 이주전에 거주하던 한국내 거주지 동사무소에 "해외체류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제출시에 해외거주국가 비자제출이 필수)하면, 한국내 주소지가 해당동 동사무소로 변경되고 이후에 주민증에 재외국민이란 표기로 바뀌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재하려면 한국내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해외체류 신고 철회서"를 작성후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한국내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 해당 내용은 제 경험이나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