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뷰날로 갈 경우

트리뷰날로 갈 경우

8 5,107 Crystal500
안녕하세요.
지인을 대신해서 글을 남기는데요.

아는 동생이 렌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리노베이션을 할거라며
그 동생에게 나가라고 노티스를 주어서 그 동생은 새로운 집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한달도 안되어서 다음 테넌트를 구하는 광고를 내었는데요.

그 집은 고칠게 많아서 한달이라는 시간안에 레노를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올해초 플러드로 인한 카펫 교체등 컨플레인을 몇번 해서 나가라고 한거 같습니다.

그 동생의 걱정은 혹시 트리뷰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혹시 그게 기록에 남아서 다른 집을 렌트할 때 불이익이 생길까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루루ㄹ
Bond를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Crystal500
본드는 받고 나왔습니가
bapnz
충분한 노티스를 줬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레노베이션은 페인트칠(벽수리), 카펫바꾸는것 등등 이것저것 다해도 오가나이즈만 잘 되어있으면 한달안에 다 고쳐요.

테넌시트라이브냘갔다고 다른 렌트집 얻을때 불이익은 없을거같아요.
레퍼런스줄때 문제가있던 렌드로드만 안쓰면 될듯요
Crystal500
감사합니다 ^^
미나3
테넌트도 트리뷰널 간 기록이 남아 다음 렌트를 찾을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에이젼트에게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Crystal500
감사합니다.
전달해 드릴게요 ^^
nzland91
tribunal  로 갈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먼저 tenancy line 에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세요,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상담하세요.

sing form 없이 대화만 하셨나요?  주인은 다른말을 할수도 있습니다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  렌트 관련 계약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리노베이션으로 살던사람을 나가라 하고 다른사람을 들이는건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Crystal500
갑사합니다.
그 동생에게 전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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