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한국여권 가지고 한국입국 했을때

시민권자가 한국여권 가지고 한국입국 했을때

goldstick1978외 1명
6 8,240 호박

​안녕하세요? 지인과 대화하다가 나온 사항인데 아마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을수 있을듯 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뉴질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입국할때 한국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65세가 되어서 이중국적 신청을 할 때 

과거 시민권자 취득 이후 한국에 입국시 한국여권 사용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신청시 시민권 증서 제출해야 하고 거기에 시민권 취득 날짜가 있다고) 한번 사용시 마다 벌금 오백만원 (한번 입국과 출국했으면 그 한번으로 일천만원 벌금)이고 벌금 이외에도 아예 복수국적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신청하셨던 경험 있으신 분 사례 공유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 지인들 뉴질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친구들도 이미 한국여권 사용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도 앞으로 65세 되어도 아무도 신청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추신. 한국법이 해외 시민권 취득하면 자동으로 국적 상실되고 한국여권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댓글이 이것을 쓰실 분은 안 써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nz자자
도움이될까해서 글 올립니다
지금부터 2년전에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 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런분들이 너무많아서 법무부 조례로 인천공항에 입국할때
공항에서 자진신고하고 앞으로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지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벌금은 면제된다고 하네요.당연히 한국에가실때는 뉴질랜드여권을
사용하셔야되고요.참고로 한국에 입국하는해 전 5년전에 한국여권사용해서 한국에입국한경우 에는
소멸시효가완성되었으니까 자진신고하실필요 없고요 5년안에한국여권사용해서 입국했다면 자진신고하시면
벌금물지않죠.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호박
감사합니다
BeBeBig
벌금 내는건 맞는데 요즘은 많이 올랐는지 얼마 내는지 확실치않내요. 나는 20년전에 한국여권 4번 사용한 죄? 로 400만원 벌금  200만워으로 깍아줘서 땡큐하고 냈습니다. 이게 표준이 없고 담당자 멋대로 같애요. 일명 괴씸죄 벌금이죠.

그리고 추신에 뉴질시민권 받으면 자동 한국국적 상실된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본인이 국적 상실신고를 직접 해야해요. 국적이 자동상실 된다면 입출국할때 아예 한국여권을 사용할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아~ 한국여권 사용이 안되는구나하고 뉴질여권 사용하겠죠, 그러면 벌금 낼 일도 없겠죠? 이게 다 공무원들에 영특한 머리에서 나오는 미래를 예측한 아이디어 입니다. 이 아이디어 낸 공무원 포상감 이내요.

추신, 한국에서 거소증발급받지 않는이상 과거 한국여권 사용한거 신고 안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뉴질여권 사용하세요. 거소증은 한국에있는 본인재산(부동산, 동산, 은행, 현금, 주식, 증여, 유산)등을 관리할때 반드신 필요해요. 주민등록증과  같아요. 한국에 재산없거나 앞으로 없으거면 신고 않해도 되는데 그럴경우에 해당 되기가 극히 드물것 같내요.

복수여권 신청시 어떤지는 제가 아직 65세가 안되서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호박
감사합니다. 저희는 65세 되면 바로 거소증 만들고 복수국적 신청할 예정이여서 여쭤봤습니다
likewise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한후 한국 여권 사용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회복 시점에서한국 여권사용한 사실이 5년이경과 하였다면 문제될게 없다고 보고요,  국적상실 신고는 영사관에 하면 되는데  이때 한극여권사용 여부는
물론 체크 하지 않슴니다.  처리기한이 6개월여 되지만  신고 접수증만 제시 하시면 어디서건 인정이 되므로 사실상 상실신고가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65세가 되어 국적회복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가서 해야 하는데 (이때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상실신고와 동시에 회복신청도 가능 합니다).
이때 회복 처리 기한이 6~8개월 소요 되는데  처리 기간중  한국에 체재를 해야 합니다 ( 물론  단기적으로 출국할수는 있겠지만  원칙으로는  접수자가  심사중  담당자와 상의 없이 출국해서 외국에서 오래 체류한다면  그 즉시 심사를 중단한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적 회복 신청 하려면  최소 6개월은 한국에서 머물러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  65세 이중국적 회복제도 시행이후 한때는 한국에서 직접 본인이  회복 신청하면  심사기간 동안  한국 국내 체류를 안해도 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불가함.  이후 상황 변화시  국내 체류 여부는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런 체류조건으로 인해  신청자가 너무 적으면 또 규정을 느슨하게 풀어 줄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람니다.
호박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보니 미국 등등 이미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한국여권으로 한국 들어오는 사례가 워낙 많은 것이 현실이기에 자신들이 담당 복수국적심사 담당자가 아닌 이상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루빨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국에서 태어난 군필자에 대해서는 복수 국적, 다중국적을 인정해 주는 자신감의 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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