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의 거주년수를 45로 냐누시면 나오는 퍼센티지만큼만 지금 수령하시는 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세에 오셔서 65세까지 30년 사셨다면 30÷45=67% 67% 받으실 수 있는 거구요. 65세 이후의 뉴질랜드 거주기간은 이 계산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40세에 뉴질랜드로 이민와서 계속살면 65세부터 연금을 전액받을수 있는데 20년을 뉴질랜드에 살다가 60세에 호주로 가면 전액이 아닌 25년/45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67세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뉴질랜드살때처럼 67세부터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겪은분도 답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