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려는데

이직하려는데

4 5,470 Choochoo2

이직하려는데 안 쓴 휴가가 20일 남았네요. 
현 직장에 3월까지 근무하고 남은 annual leave를 4월1일부터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휴가 끝나기 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4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할 곳이 생겨서요.
참고로 비자는 영주권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lackTiger
퇴사일을 3월말까지 하고 애뉴얼리브는 돈으로 받으면 되지 않나요?
모나집사
저는 개인적으로 노티스 기간을 애뉴얼리브로 채우지 못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던 적이 있어요. 계약서나 leave policy를 확인해야할 거 같습니다.
nzland91
annual leave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돈으로, 아니면 4월 1일부터 휴가일 된다 이야기가 오가다가 서로 말다툼, 퇴사일이  바뀝니다. ( 여기서 휴가끝내고 몇주 일해라. 그리고 돈 받으라.. 아니면 계약서에 없다 있다 에 따라서 말이 오가면서 골치아파요,)
나에욤
애뉴얼 리브 돈으로 한꺼번에 받으심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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