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같은 사안이 궁금하여 infonow 한국어 상담하시는 분께 여쭈어 본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노령연금 수령 대상자가 한국에 방문 또는 체류하는 경우
1. 4주이내 방문하는 경우는 굳이 work & income 에 통보하실 필요도 업으며 (전액 지급)
2. 4주이상 나가 있는 경우는 work & income 에 통보하셔야 향후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며
3. 나가있는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는 전액 지급이 되나
4.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뉴질랜드 체류 년수)/45년 의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5. 만약 뉴질랜드 체류가 총 20년이라면 님이 full로 받는 금액의 20/45 = 44.44% 만을 받게 됩니다
6. 또한 혹시라도 님께서 한국에서 별도로 받는 연금이 있다면 상기 금액에서 다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7. 참고로 상기 내용은 한국에 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서 체류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은 infonow 한국인 상담하시는 분께 들은 내용이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info now 분으로 부터 설명 듣기로는 뉴질랜드 노령연금 수령권자가 한국에 체류시 연금 금액을 얼마나 받게 되는가는 이번에 체결한 한뉴 연금협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즉, 한뉴 연금 협정은 상호 국가에서 상대국으로 체류시 연금자격 산정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시 상호인정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10년이상 체류하여야 (앞으로는 단게적으로 20년) 연금자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한뉴 협정으로는 한국에서의 체류기간도 뉴질랜드의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머 그런거라고 합니다.
즉, 얼마를 받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는 위에 말씀 드린 방법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고, 아울러 한국에 체류해도 전액 다 받아야하는 것으로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력해서 수당 한번 안 받고 세금 내고 살았으면 늙어서 고국 가서 있는 동안 전액 연금 다 받을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국계 국회의원 및 한인회, 대사관 모두 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당연한 권리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1년 이상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우에는 전체 뉴질랜드 체류기간을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상의 거주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동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양국 연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상대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자국 연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