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부터 뉴질랜드 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의 나이가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부부가 받고있음) 곧 배우자도 65세가 됩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도 다시 연금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자격이되는 경우와 두사람 모두 자격이 되는 경우의 금액차이가 없는것 같기도 하고 17불정도 차이가 있는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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