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을 때렸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가 성인을 때렸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2 7,454 soulcontrol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웃의 자녀가 공격을 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선 반격은 안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가볍운 인터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말하길 미성년자라서 체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가볍게 대하는것 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미성년자는 어떤 상황이 되는건가요? 


만에 하나 다음번 미성년자가 성인을 공격시 반격을 한다며, 성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Forensicgoddess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미성년자가 몇살정도였나요?
soulcontrol
어렸어요 15~16정도 인거 같았어요. 아프거나 그런건 아닌데 상황을 좀 유리하게 만들고 싶어서 반격보다는 경찰을 택한건데, 너무 어이없이 일이 처리되버리는것같아서 힘이 많이 빠지네요.
Forensicgoddess
15-16세 들도 법정 출두 하기는 해요 애들이라고 한국처럼 촉법소년 관념은 없어요.
물론 심각한 범죄 저지른 애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무조건 봐주지는 않아요.
DNKA
여긴 한국이 아니에요. 그냥 맞아 줘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soulcontrol
미성년자가 성인을 먼저때린 후 성인이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할 시에 만약 성년보다 미성년자가 많이 다쳤을 경우 혹시라도 성인에게 불이익이 있는 나라일것같아서 조심하게 되네요. 저역시도 먼저 시비를 걸 생각은 없지만 혹시라도 다음번에 애기가 까불고 만약 성인 혼내 줬을때 불이익이 없다면 따끔하게 혼좀 내주고 싶어서요.
onlyyedam
미성년자는 둘째고 건장한 성인한테 인종 차별성 따귀를 맞고
쌍방으로 하면 불리할까봐 맞기만 해도
그자리서 경찰 부르고 쇼핑몰이라 씨씨티비 확인가능해도
그냥 돌려 보내는게 이나라 경찰입니다.
접수원하면 접수해주고 레퍼런스 주지만 그게 다에요
soulcontrol
혹시 폭행을 가한 사람은 키위인건가요? 현재 이민성이나 영주권 같은 문제들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반격 안하신거겠죠? 저에 상황은 그렇고요 경창확인해보니 이민성으로 자료가 넘어간다던가 하는건 없다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수신제가
설사 어른하고 시비가 붙어서 맞았더라도  합의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때린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순 있어도, 맞은 사람은 ACC 로 정부에서 고쳐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CuminSpice
외 1명
댓글보니 상식이 안통하는 나라였네요. 치안은 역시 뒤질랜드...

암튼, 지금은 아니지만 저 대학생때 알바할때 샵리프팅 하던 하이스쿨 애새끼들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차 태워서 가던데, 훈방했는지는 알수 없네요.
meta
폭행사건에 엮였던 경험담
서로 때리기 전에 끝낸다, 말로.
싸우게 되면 먼저 팬다, 이 나라에선 선빵의 기준이 없다.
힘이 세기 때문에 가능한 맞지말고 아픈 곳만 때린다, 옆구리, 쪼인트, 낭심, 턱
안싸우는 것이 최고 이지만 한국의 폭행사건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됨.
K리그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제가 아래에 단 댓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사건을 적어놓은거니.
meta
외 1명
아래 케이스 사례 잘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고 (여러 상황이 아주 좋네요? 상담할 변호사도 있고 동영상 증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 증거도 증인도 없으며 워홀로 와서 아는 이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와 같은 일도 발생합니다.
님의 경험으로만 다른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고 단정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저의 경험담이라 말했습니다.
"그런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K리그
외 2명
댓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언짢았다면 글을 쓴 제 불찰이고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님의 글에만 대댓글을 달고 '잘못 알고 계신다'라고 한것은 님이 '이 나라에선 선빵의 기준이 없다.'라고 말한 부분이 자칫 먼저 때리라는 말로 인식될수 있어서입니다. 이 나라에서 폭력을 쓰다가 큰일납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겠고 케이스바이케이스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폭력사건류가 그냥 지나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참고 , 그 순간을 지나간 후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기소여부를 사인으로 남기고, 사본 1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 아래 댓글 첫머리에 미리 말씀드렸죠? "위에 댓글쓰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민 한분이 겪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라고. 다 상황이 다르지만, 이렇게 케이스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변호사는 교민지에 있는 변호사 누구에게던지 전화하면 대부분 이 정도의 조언은 그냥 무료로 해줍니다. 저 역시 '아는 변호사'가 친구나 지인도 아니고 교민지에 있는 변호사중 한명이고,  오래전에 집살때 인사한 변호사일뿐입니다. 조언은 간단했으니까요. '노스쇼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케이스를 접수하시고, 사인하고 사본 1부 받아오세요.' 였으니까요.
일가기너무실타
솔직히 법적으로 미성년자 애들을 어떻게 하지는 않는거 같애요. 경찰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겠죠. 다음에는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경찰 개입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런애들은 적당히 혼내주는것도 방법일거 같애요.
bayman
한국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수신제가
한국은 합의제도가 있어서 그때그때 틀립니다.
유전무죄(?) , 무전 유죄 입니다
K리그
외 4명
위에 댓글쓰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민 한분이 겪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발단 :
GYM에서 중국청년 3명이 한국 50대남자(교민 A)에게 시비를 검. 운동기구 사용에 대해서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음.

중국청년 3명이 GYM앞의 주차장에서 교민A를 밀치고 위협함. 이 과정에서 교민A씨는 주차장에서 넘어지며 다리에 약간의 긁힘 발생. 진단서가 첨부될 상황은 아니었음.

레포트 :
다음날 교민A가 제게 그 얘기를 하길래, 잘 아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니, 바로 노스쇼어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리포팅)를 하라고 조언함. 저랑 같이 노스쇼어 경찰서에 가서 약 1시간동안 폭행(Assault)사건경위를 리포트함. 마지막에 사건조사경관이 물어봄. "기소할거냐?" "물론이다" 조서에 사인하고 끝.

경과 :
경찰에서 GYM에서 Footage(CCTV)를 조사하고, 3명의 중국청년을 기소함.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교민A씨의 증언과 일치함에 따라 중국청년 3명은 피의자로 바로 기소됨.

경찰조사과정에서 교민A씨를 따로 부른적도 없고, 재판에 출석도 안 함. 재판직전에 경관 2명이 집으로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들이 맞냐고 최종확인함. 약 20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중에 3명을 찾게 함.

결과 :
재판과정에서 교민A씨는 재판에도 나갈 필요가 없이 검찰과 경찰이 원고가 되어 진행하였으며, 재판 결과 중국청년 피의자 3명중 적극가담자 2명에게 유죄, 나머지 1명은 망을 본 걸로 추정돼 무죄. 유죄를 받은 2명에게 각각 $1500상당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그 금액은 교민 A씨에게 치료 보상금으로 입금됨.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유죄 1명은 학생비자였는데, 비자 연장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행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레터를 통해서 교민A씨에게 다 보내주었고, 최종적인 판결도 알려주었음.

또한 경찰은 교민A씨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등이 염려되어 스페샬리스트를 연결시켜줌.

이상입니다. 경찰에게 신고접수된 이후로 경찰은 한번도 교민A씨를 귀찮게 한적도 없고, 법정에도 출두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의자 3명과 마주치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옆에서 접한 후, 저는 쇼핑몰, 슈퍼마켓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공간에서 남에게 큰 소리도 치지 않고 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죄로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서요. 절대 시비붙지 마세요. 시비붙더라도 가만히 있고, 밀면 밀리고, 때리면 그냥 맞으세요. 증인과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그리고 꼭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기소하세요.

괜히 '욱'하는 마음에 같이 맞대응했다 큰일납니다. 위에 말한 저 과정이 약 한달동안 벌어진 일인데, 피의자들은 한달동안 경찰서와 재판정을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조언해주는데, 만약 인종차별적인 언어나 욕을 했다면 더 큰 벌금형이 떨어졌을거라 하니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물론 이 변호사는 무료로 전화를 통해 기소하라고 조언해주었죠.)
Marudeak
몇일전 폰 도난사고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사건진행이 어찌돼가는지 뉴마켓 경찰서를 방문햇는데 이전을 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명시된 새주소로 갔는데 경찰서가 임시로 닫은거에요 ㅋㅋㅋ가까운 경찰서 시티. 마운튼웰링턴 명시돼있어서 시티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임시로 닫앗더군요 ㅋㅋㅋㅋ어디서 일들을 하시는지. 코로나땜에 그런건진 몰겟는데 질병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안전도 중요하지 안나요? 도대체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서 일처리를 해야하나요?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구요 ㅜㅜ
K리그
상황이 명백하고, 폭행사건이라 생각되면 정식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기소를 원한다'고 하세요.

위에 댓글 단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겁니다. 제가 위에 적은 사례에서 교민A씨는 병원에 다닐 정도의 부상이나 상처를 입은게 아닌데, 무릎에 단지 넘어져 긁힌 상처만 있을 뿐인데, '폭행'사건으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으면, 피의자 2명은 벌금을 냈고, 그 벌금은 교민A시에게 보상금으로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된 '폭행(Assault)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경찰은 항상 분명히 물어봅니다. "기소할거냐?" 라고.

(저도 전에 그린레인 모터웨이 분기점에서 마오리 여자 2명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경찰이 제게 물었죠. "기소할거냐?"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노'라고 대답했어요. 별것도 아니었고, 마오리 여자 2명이 불쌍해서 그냥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죠.)
onlyyedam
좋은 경찰 좋은 검사도 있지만, 대부분 교민들이 말하는 경찰들도 있습니다. 저는 위에 썼듯 맞아서 경찰이 왔고 그경찰말, 이사람은 기존에 폭행 기록이 없다. 초범이다. 그래도 기소할꺼냐? 그래서 제가 예스 를 했으나 그경찰 말, 당신이 기소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사람은 히스토리가 남게 된다. 그럴 필요있냐, 그냥 초범이니 니가 봐주고 쏘리 사과 받고 끝내라.
그래서 제가 아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나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히스토리가 남아야 하는거다. 기소 해달라. 했더니, 얼굴에 오만상 찌푸리며.
경찰 두명(서로 파트너겠죠? 2인 1조 늘 다니니까요) 두명이 서로 눈빛 교환을 하며 귀찮게 하는 사람이다. 굳이 꼭 접수를 해야겠니? 하는 얼굴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접수 했고 경찰에  추후 확인 전화까지 했으나 여전히 묵묵 무답.. 처리중이다.. 였습니다.
K리그
모든 일이 다 케이스바이케이스이고, 다 다르게 진행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가지입니다.

1. 억울한 폭력사고시에는, 정식으로 신고하고 '기소'여부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길. 저는 '기소'를 권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어떻게든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니가요. (그리고 서명하고 사본은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바로 1부 카피해줍니다.)

2. 절대 폭력을 쓰지 마세요. 말로는 싸울지 모르지만, 신체 접촉은 절대 하지 마세요. 위엣분들은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진행을 못한 분들도 있나보던데, 증거란 것은 언제 어디서 나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폭력쓰지 마세요. 별거 아닌 일에 전과1범 되는거고,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으니까요.
MarineBoy05
외 1명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셔야겠네요.
그 아이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임자 만나는 날 올꺼예요^^ 자업자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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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화) 15:36
온도조절에 보온까지 가능한 케틀 - 쿠쿠 전기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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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6,061 | 댓글 16
2015.10.08 (목) 13:00
48608 주식투자관련 Annual Taxation and Balance Summa…
금융| Abchill| 안녕하세요? Link Market Servic… 더보기
조회 466
2024.04.16 (화) 08:51
48607 브리타정수기 필터 폐기
기타| youarethebest| 안녕하세요. 브리타정수기 필터는 그냥 일반쓰레… 더보기
조회 1,572 | 댓글 3
2024.04.15 (월) 21:39
48606 초등학교 미술학원
교육| Jiwoo1|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미술 … 더보기
조회 324
2024.04.15 (월) 21:26
48605 카펫깔아주실분
기타| Boxer| 방 2개와 거실 면적이 42m2 입니다. St… 더보기
조회 441
2024.04.15 (월) 20:37
48604 4월15일(월) 일회성 영주권승인 20만건 넘어서, 부동산 렌트사기 주의
기타| wjk| 2021년 일회성 영주권 비자, 20만건 이상… 더보기
조회 2,944 | 댓글 1
2024.04.15 (월) 20:21
48603 IRD NO 찿기
법세무수당| 몽이운이| 안녕하세요?뉴질랜드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24년… 더보기
조회 767 | 댓글 1
2024.04.15 (월) 15:12
48602 시민권 거주 기간 질문
이민유학| Ilikesoondae| 안녕하세요,뉴질랜드 시민권 관련 이전 경험이나… 더보기
조회 1,376 | 댓글 1
2024.04.15 (월) 15:10
48601 연금에 대해서
기타| 졸라| 안녕하세요 몇달후면 연금 수령 대상자 입니다.… 더보기
조회 2,322 | 댓글 1
2024.04.15 (월) 13:32
48600 ASB 한국인 직원있는 지점 (오클랜드)
금융| 정착민| 안녕하세요.한국에서 송금받을 돈이 있는데ASB… 더보기
조회 840 | 댓글 2
2024.04.15 (월) 12:38
48599 복대 파는 곳과 한의원 추천 해주세요!
의료건강| 계란에빵| 얼마 전에 무거운 짐을 옮기다 허리를 좀 다친… 더보기
조회 507 | 댓글 1
2024.04.15 (월) 08:14
48598 웰링턴에서 그나마 한인들 많이 사는 지역 궁금합니다.
이민유학| studyhard| 안녕하세요.조만간 웰링턴으로 가게되는 초등자녀… 더보기
조회 1,001 | 댓글 2
2024.04.15 (월) 03:22
48597 한국방문 저렴한 비행기(항공)질문입니다
기타| visionpower| 안녕하세요,몇년전,코로나 이전에, 저렴한 중국… 더보기
조회 2,685 | 댓글 4
2024.04.15 (월) 01:42
48596 주니어 골프레슨 받는곳??
레저여행| Eminem| 현재 뉴마켓에 살고있는데 9살 10살 아이들 … 더보기
조회 298 | 댓글 1
2024.04.15 (월) 01:39
48595 진짜 속기 쉬운 교묘한 메일이네요. 주의요망!
가전IT| 처음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사람 앞으로 온 … 더보기
조회 2,721 | 댓글 2
2024.04.14 (일) 21:57
48594 중고등 여학생 볼드레스 어디서 사나요?
기타| Vick| 중고등 여자아이들 볼드레스 어디 가봐야할까요?… 더보기
조회 598 | 댓글 4
2024.04.14 (일) 21:17
48593 전기회사 추천부탁드려요.
법세무수당| 한비| 안녕하세요,현재 머큐리를 사용하는데, 아래 전… 더보기
조회 821 | 댓글 5
2024.04.14 (일) 19:53
48592 IP TV
가전IT| ikonbobby| 갑자기 IPTV 다시보기가 안돼네요. 생방송은… 더보기
조회 862 | 댓글 1
2024.04.14 (일) 15:32
48591 시티 핸디맨 추천 부탁드립니다.
수리| 아이오니아| 안녕하세요오클랜드 시티에 새롭게 오픈할 가게에… 더보기
조회 535 | 댓글 2
2024.04.14 (일) 13:28
48590 방 청소 업체
기타| Shapa| 방 하나와 화장실 그리고 방역 까지 청소 할 … 더보기
조회 1,153 | 댓글 1
2024.04.13 (토)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