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전 실수로 법원에 가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운전 실수로 법원에 가게 생겼습니다.

shortbay
27 9,274 onairess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다 업무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건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경찰들이 여럿 있었는데 도로에 있던 장애물 피한다고 지나가다가 사이드 미러에 경찰이 닿았다네요.
그 일로 어찌저찌하여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하도 안오셔서 언니와 경찰서까지 가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결론은 코트에 가야 한답니다.
며칠 전과 오늘 저희 동네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기에 경찰들이 많이 예민해진 상태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거 맞는데 법원에까지 가야 하는 일인건지 이게 최선인건지 아는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일은 내일 다시 이야기 하기로 했고요.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버지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궁금합니다.
kiwihaha
정확히 어떤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기에 뭐라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팍 접힐 정도의 충격
이였는지 살짝 건드린 정도인지... 그리고 경찰이 차를 세운뒤의 운전자의 태도도 중요 하구요.. 경찰서를 데려갈
정도라면 뭔가 상당히 불쾌했던 모양 입니다.. 어찌되었던 기소 내용이 뭔지 알수는 없으나, 벌점 & 벌금 정도
나올 거구요,당시 상황 설명과 충분히 미안한 마음을 보이는것이 중요 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onairess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였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 장소가 인명피해가 났던 곳이라 다른 차량들도 음주측정 하는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데요ㅜㅜ
진술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로 갔는데 통역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계속 기다리기만 하셨다고해요. 아버지 본인은 그곳에서 하신 일이라곤 가만히 앉아있었던게 다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cab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았는데 경찰이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다면서 일단은 기다려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따 어젯밤에 만났던 경찰관이 집으로 방문할 예정이라 이야기를 더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참 심란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G1405
주변 분이 경험한 것 적습니다. 다만 저도 이런 경험이 1 번 밖에 없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신뢰는 하지 마시길.

1. 영어가 원활치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실수로 지역 카운실 소유물(펜스였나, 전봇대였나..그랬었습니다. 오래전이라 정확히는 기억이..)을 들이받음.
2. 누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이 옴. 경찰이 'court 에 가야 한다'고 말함.
3. 이 사람은 3~5일정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걱정함.
4. 나중에 다시 연락 와서 보험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 됨. court는 안 갔습니다.

경찰이 어떤 사람을 court에 세우려면, 상당히 바쁜 와중에 짬을 내서 서류작업(증거물등을 수집 하여)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어렵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어지간해서는 court 안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court에 간다면 (1)엄청 심각한 일을 저지르거나 (2) 사소하더라도 경찰관에게 무례하게 해서 경찰관이 non-flexible하게 절차대로 기소하는 경우 일 것 같습니다.
onairess
기물이 아니고 사람, 그게 경찰관이었어서 걱정이에요ㅜㅜ
님의 댓글처럼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johngo
위법성이 크다면 아버님  진술 조서를 받고 사실 확인을 거쳐 당시 상황 증거등을 채집하여 법원에 기소 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겠지만 운전중 고의성이 없고 경찰관 상해가 없다면 코트에 까지 가지는 않고 위험운전으로 벌금 정도 나오겠지요. 경찰은 아버님의 과거 교통 범칙이라든지 기록등도 다 살펴 보고 깨끗하다면 이번 사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onairess
과거 기록은 없으세요. 코트 날짜는 잡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은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에 따라야 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태욱변호사
경찰서에서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으셨으면 무조건 그 통지서에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법원에 가야합니다.
onairess
조금 전에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종이 한장(출두 통지서) 달랑 주고 갔어요. 이렇게 빠른 일처리는 처음 보는듯 합니다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지혜LEE
와 진짜 경찰이 그렇게 빠르고 정확한거 처음 보네요
onairess
다른 것도 신속정확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이런 일에는 정말 최곱니다ㅡㅡ
지혜LEE
그러게요 아니 평소에도 좀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지...아버지와 가족 모두 놀라셨겠습니다. 아무쪼록 좋게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onairess
네.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zland91
그때 아버지 지인, 가족, 그 경찰이 아닌 다른 증인( 경찰들 있었나요?  없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하고, 예민해서, 또 영어가 안되는점을 가만해  뭘 한다헤도요
 증인없이는  경찰이라고해도  벌금,  단기간 운전정지? 그정도로 끝날거예요,
제가 경찰서에서 통역을 할때 거짓말이라기보다 너무 부풀려 말하거나 심각하게 증언하는 경찰을 봤습니다.
자기 점수, 이득 그리고 피해자가 아시안일 경우 그렇죠.
일을 매듭지으려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 또 짜증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예요
onairess
법원가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제 만난 경찰은 과장 없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이드미러를 맞은 동료에게 부상도 없었고 심각한 정도도 아니었지만 위험운전으로 판단됐다고요. 과거 기록은 없으니 교육을 받는등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좋게 마무리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레동
너무 걱정마세요 경찰이 그 상황을 잘 지도하였는지 의구심이 드내요 음주운전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도하였다면 아니 규정 지키면서 안내하였는지 그리고 정확한 표시를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점을 잘 이해하고 법원 출두시 설명하세요 경찰이라고 법위에 있으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정말 빠르내요 출두서가 도둑놈 신고하면 그냥 피하라고 지금 바쁘니가 그리고 연락두절 한참 지난후에 모르겠다고 그냥 조심하라는 인사치래가 끝인대 출두서는 벌서 나왔다
onairess
차량이 많았는데 아버지만 사람을 건드리셨다하니.. 아주 억울한 상황은 아니겠죠ㅜㅜ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이 정도로까지 해야하나 싶었는데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경찰이 빠를 때도 있다는 것을요;;
댓글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onairess
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Tim멕가이브
넘걱정 마세요 그냥 소액코트에가서 재판만 받으면 끝나요 걱정마요
onairess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행나무
제 경험을 말씀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까 글 남깁니다. 2008년 12월 31일 건널목에서 차가 진행하는 방면의 카페 밖의 인도에서  송년 파티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신경쓰느라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사람을, 그때가 밤 9시 30분경이라 어두워서 건너 오는 행인을 못보고 일단 정지를 안한채,  제 생각엔 거의 시속 5~10km로 운행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사람이 제 차 사이드 미러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넘어진 사람은 65세의 남성이다 보니 다리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이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넘어진거라 생각하여 다친데가 없다 판단하고 경찰도 아무일 없을 거라 하였는데, 그 사람이 부상을 당함으로 저는 코트에 가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트에는 총  4번을 갔습니다. 4번이나 간 이유는 상대쪽에서 불참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유인지 재판이 연기 되어 판결을 받기까지는 일년이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 저는 우리 말로 하자면 교화 교정국에 불려 가서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제 심경을 토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시간은 제가 사고에 대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나를 보는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년만에 받은 판결은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벌금 1000달러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엔 건널목에서 일어 난 사고라서 명백한 저의 과실이고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고 건널목이란 특성도 없기때문에 저와는 다른 경우라 제 생각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하고 혹여 코트에 서신다 해도  큰 부담은 안가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 드린 것은, 저는 조금은 중한 사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판결이  참고가 되시어 마음을 편히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 남깁니다.
onairess
재판이 1년이나 걸렸다니 힘든 시간이셨겠습니다ㅜㅜ
마음 편히 갖도록 해볼게요.
경험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daspden
6여년전에 저의 키위 지인(그때 당시 60대)얘기입니다. 그분이 자전거로 내리막 도로를 타고가다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혀 튕겨나가서 앰불런스에 실려갔었네요. (운전자는 당시 자기 집 드라이브웨이와 연결된 샛길(?)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신호등도 없었으니 자전거를 기다려야했음.)
골절상 타박상으로 기브스대신 뼈가 자연스레 붙게놔두웠구요. 운전자는 과실이 명확한데 자전거를 못봤다고 변명을 했고 그분은 친구한테 운전자에게 법적조치를 해야한다고 조언받아 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은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수없다며 돌려보냈답니다.
onairess
와 정말 어이없네요. 저희 아버지도 몰랐다라고 하셨으면 법적조치를 면할 수 있었을까요. 상대가 경찰이라 붙잡았으려나.. 사람 건드린거 인지하고 차 세운 아버지가 너무 순진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로군요. 뭐 같은 법에 혀를 내두릅니다.
지인 경험담 공유 감사합니다.
Education
아버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셔서 많이 당황하셨지요.? 또 처음 뉴질랜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니 걱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careless driving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 규티(혐의 사실 인정) 인지 Not 규티(불인정) 재퍈관이 묻고 인정이라고 하면 벌금과 court fee를 내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다른 분들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본인 잘못이 명백하면 경찰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을 불러 본인의 잘못으로 판정이 되면 거의다 careless driving으로 기소가 되고 위의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본인이 잘못이 명백하면 인정하고 그냥 상대방에게 본인의 디테일을 주시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onairess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잘못한것은 맞으니까요.
아버지도 저도 지금은 많이 내려놓았어요.
덕분에 더 운전에 신경쓰게 되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권태욱변호사
그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법률적인 조언은 드리지 못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정된 날 아침에 조금 일찍 법원에 가셔서 Duty Solicitor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Duty Solicitor와 의사소통을 도와줄 분이 함께 가시는게 좋습니다.
onairess
네. 아버지께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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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Neon79| 안녕하세요? 현재 딸아이 GP분을 바꾸려고 하… 더보기
조회 676 | 댓글 1
2024.04.22 (월) 19:53
48643 웰링턴 지역
기타| Galaxy24| 안녕하세요,웰링턴(Lower Hutt/Pori… 더보기
조회 667 | 댓글 1
2024.04.22 (월) 19:00
48642 삼성 금지환
기타| Heartsong| 이 나라에서 삼성 금지환 구할 수 있나요?
조회 715
2024.04.22 (월) 18:49
48641 Travel Wallet
금융| 벤쿠버| 안녕하세요..정보 있으신분들 조언 구합니다.지… 더보기
조회 821 | 댓글 1
2024.04.22 (월) 17:01
48640 한국핸드폰 로밍 질문 있습니다
기타| 탄롤롤| 한국에서 로밍해서 핸드폰 가지고 뉴질랜드오면 … 더보기
조회 422 | 댓글 1
2024.04.22 (월) 13:22
48639 오래된가쇼파나 망가진 탁자 유료로 수거하는곳
기타| Syoonh| 안녕하세요 ~탁구 테이블이나 , 쇼파같은 큰 … 더보기
조회 1,005 | 댓글 2
2024.04.22 (월) 10:34
48638 5년동안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지려면
기타| lonely| 혼인신고 없이 5년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혼인신… 더보기
조회 5,074 | 댓글 8
2024.04.21 (일) 23:46
48637 영주권 dependent child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 한번 봐주세…
이민유학| shine1| 아버지가 영주권 주신청자로 저는 depende… 더보기
조회 753
2024.04.21 (일) 23:32
48636 오클랜드 한인 교정치과 찾아요!!
의료건강| 타입빠| 한국에서 교정마치고 뉴질랜드로 왔어요. 음식먹… 더보기
조회 897 | 댓글 1
2024.04.21 (일) 17:28
48635 오토바이 수리점…
수리| 오클오클54142| 안녕하세요 50cc 스쿠터를 좀 고치고 싶어서… 더보기
조회 210
2024.04.21 (일) 15:55
48634 머리 미용실 잘하는 곳
미용| Ytm99| 남자 머리 다운펌 잘하는 곳 있으면 추천 해주… 더보기
조회 488
2024.04.21 (일) 05:07
48633 Debit VISA 카드 한국에서 사용 문제
금융| ceripianora| 질문이 2가지인데요,한국으로 여행을 다녀 오려… 더보기
조회 2,111 | 댓글 5
2024.04.21 (일) 03:40
48632 3개월씩 관광비자 연장[가족] 가능한가요?
기타| Olivia1124| 부모님이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3개월후에 출국… 더보기
조회 1,911 | 댓글 4
2024.04.20 (토) 23:06
48631 영구영주권 신청 날짜는...
이민유학| korakuen1| 안녕하세요.영주권을 받은 후 영구영주권을 신청… 더보기
조회 729 | 댓글 1
2024.04.20 (토) 22:40
48630 시티 수영장
기타| 라라66| 안녕하세요 시티에 수영장 괜찮은곳 있을까요? … 더보기
조회 1,128 | 댓글 2
2024.04.20 (토) 22:20
48629 밤 맛있는 것 파는 곳 아시나요?
기타| 윤윤이| 맛있다고 해서 사도 아무맛도 안나는게 많더라고… 더보기
조회 1,048 | 댓글 1
2024.04.20 (토) 20:55
48628 동쪽 한인 택시 기사님
기타| candy65| 동쪽 한인 택시 기사님 연락처,전화번호 알수 … 더보기
조회 623 | 댓글 1
2024.04.20 (토)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