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면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서 은행에 내셔야 할거구요.
이게 세무서에서 받는 것이라, 증여성 송금이면 증여세를 먼저 신고하고 납부 완료하셔야 확인서가 나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이기 떄문에, 님이 뉴질에 계신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해요
여기서 받는건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에서 증여세를 먼저 내셔야 보내실수가 있는거죠
증여세 납부후 확인서만 받으시면 2억을 한번에 보내실수 있어요.
즉 여기서 전화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보내기까지의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1년에 개인이 서류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은 US$5만불까지입니다. 여러명이서 나눠서 보내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먼약에 집을 사게위해 받는거라면 한 번에 보낼 수 있고 집을 구입한 서류를 3개원안에 한국으로 보내면 세금없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후에도 서류를 보내지 못한다면 세금을 왕창 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