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서에 불합리한 조항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노동계약서에 불합리한 조항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10 4,769 MASONxCHO

안녕하세요.


제가 5주 정도 한인식당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4번 정도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이제야 받았네요.


하~ 근데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하나 들어있네요.

어디든 장기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 문의드려요.


Termination 규정 에 있는 조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As you agreed through the job interview process, at least you must work for a minimum of 6 consecutive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employment at 상호명. If you resign the job position before 6 6 consecutive months of employment, there would be penalty such as - Deduction of your holiday payment.

The penalty for this matter would differ in accordance with your job performances. The decision of penalty rate will be decided by 상호명.

요약하자면, '적어도 6개월을 반.드.시. 이 식당에서 일해야 하며, 그만둘 시 페널티로 홀리데이 페이 8%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네요. 물론 잡 인터뷰에서 위의 조항을 들은바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 서명도 하진 않았고요.


궁금한 점은 만약 제가 계약서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했다면, 

1. 합법적으로 최소 6개월을 반드시 일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위법인지와 제가 동의 했다면 준수해야하는 것인지요?

Employment NZ에 따르면, "An employee can resign at any time by notifying the employer that they will be leaving, and giving them the correct notice period."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계약서에 따른 2주 노티스만 주면 되는 것 같고요. 


2. 1번의 사항이 합법적일지라도 홀리데이 페이 8%를 페널티로 지급하지 않는게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또한, Employment NZ에 따르면, "If an employee's job ends before they become entitled to annual holidays (and the employer has not been paying annual holidays as paid-as-you-earn) the employer must pay out any outstanding annual holidays at 8% of the employee's total before-tax earnings from the time they started the job to the end.".

홀리데이 페이는 반드시 지불해야한다고 되어 있네요.



질문은 여기까지이고 아래는 상황 설명입니다.


처음에 잡 인터뷰에서 위의 사항에 대해서 단 한번도 고지 받은적 없습니다. 사실 최저시급 말고 홀리데이 페이에 대한 내용도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요. 주급으로 받는거 세금 계산해 보니 아직 홀리데이 페이는 지급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었더군요. 홀리데이 페이를 퇴직할 때 주는 경우도 있고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요청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주 정도가 되었는데 계약서를 받았네요. community law centre에 가서 employment law specialist를 만나 무료 상담을 받아보려고 생각해봤지만 일하는 시간이 겹쳐서 가보질 못했네요. 


혹시나 홀리데이 페이를 몰라서 지급 받지 못한 고용자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네요.


아무튼!!!!! 긴글 읽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uminSpice
고용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계약서에 들어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주에게 해당 조항 삭제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무효조항이에요.
그리고, 홀페는 계약서에 pay as you go 조항 넣지 않는 이상 퇴직할때 주는게 맞아요.
MASONxCHO
Pay as you go에 대한 것은 몰랐는데 새로운걸 알게되었네여.
감사합니다.
--------------수정--------------
다시 훓어보니, 제 계약서가 앞뒤가 안맞는 것이 있네요.
Annual Holiday 조항에 보니 급여가 지불될 때 8%의 홀리데이 페이가 주급과 함께 지급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_-;;;;;;;;
수신제가
저 같으면 그런 가게에서 일하지 않겠네요.
무엇때문에 불평등계약으로 일을 하나요.

매일매일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꼭 거기야만 되나요?

다른 가게를 찾아 보심이 좋겠네요.
MASONxCHO
진심이 느껴지네요.
충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일할 생각은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라도 하고 누군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려보네요.
뉴질랜드는
대단한분 많으시네요. 어떻게 저런 조항을 생각했을까 싶어요.
일 특성상 기술이전이나 교육을 빌미로 최소 근무일을 지정하는경우는 봤어도 헐리데이페이를 가지고 저런 장난은 처음 보네요. 우선 고용주와 이야기 하셔서 일 시작전에 상의된 바가 없으므로 계약서 수정을 요청해보세요.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일한 건 헐리데이페이 다 받으시고 손절 하심이...
MASONxCHO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교육을 빌미로 한달 정도의 최소 조건을 건다면 별 말 없이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6개월은 심하잖아요. :)
저도 수정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만둬야겠죠.
Tntldk
항상 상위법은 존재합니다
개인간이 계약이 뉴질랜드법보다 우위에 위치하며
특히 한인사장의 식당 경우 뉴질랜드법은 적용되지 않을수있습니다
홀리데이페이의 경우는 사장님의 임의의 결정사항이므로 지불하고 말고에대해선 다툴수 없습니다 ᆢᆢ
라고 생각하시는것같네요
새로운 법을 만드셨네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모든 한인식당이 그런것은 아닐것입니다

다른곳에서 일하심이

계약서에 조항 삽입하신것보니 ᆢ나중에 다툼이 있을때도 쉽지는 않겠네요
MASONxCHO
한인뿐만 아니라 키위나 다른 이민자 고용주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직면하니 씁쓸하네요. 답변감사합니다.
fmkor
다른 사항이 괜찮으시면 이런 시기에 하셔야 하시면 하셔야죠.
위의 조항은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하셨을 지언정 나중에 청구 하시면 홀리데이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청구하시게 되면  그 업주 세무조사는 덤으로 함께 들어갈테니 그 계약서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 하시게 되면 모든 곳에서 오랜동안 일 하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MASONxCHO
아마도 영어능력이 부족한 모든 이민자나 학생들이 어느 정도 표적이 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신고할 때 영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테니, 신고하지 못할 것이고...
아니면 애초에 계약서 내용에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대충 서명을 했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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