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격리시설이용료 부과 시행

내일(1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격리시설이용료 부과 시행

nari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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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격리시설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격리시설비용 시스템으로 인해 격리시설 과부화의 압박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외로 휴가/비지니스 여행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순수히 뉴질랜드로 귀국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유지하고자하는 취지랍니다.


아직은 뉴질랜드로 귀국하고자 하는 시민/영주권자에게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case by case로 자금부족/ 특별배려등과같은 자들도 일부비용이나 전체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격리비용은 호텔 방당 $3100불, 추가 성인 $950, 아이들은 $475불을 부과한답니다.


-해외에 있는 시민/영주권자가 뉴질랜드로 살고자 귀국하는 경우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월 19일전에도 뉴질랜드에 살고있었지만, 현재 해외에 있는  임시비자소시자분들 역시 귀국할 시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90일이하의 뉴질랜드 귀국자들 / 법 발효후 해외출국자들이 귀국할 시는 비용을 부과합니다.

- 외교관, 난민, 추방제소자, 크라이스쳐치 모스크 재판 참석자들은 비용면제받습니다.


이 비용은 격리시설 유지비와 일반건강관리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현재 600,000 ~900,000명의 뉴질랜드 시민이 해외에 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귀국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chris2009
90일 이하 의 뉴질랜드 귀국자들은 어떤 뜻인가요?
TrueColours
코로나 이전에 해외에 있었던 뉴질랜드시민권자 영주권자인데 90일 이내 여행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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