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허가받은 처방의가 합법적으로 작성한 처방전을 통해서만 받을수 있습니다. medsafe.govt.nz
단순히 배대지를 통한 한국의사 영문처방전 첨부 의약품 수입은 고의적 신고누락 혹은 오기재 시 불법으로 간주될수 있으며 기재 시 통관 상에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메드세이프에서 받은 퍼밋을 같이 제출하게되면 통관이 문제없이 될겁니다.
기존 복용하던 약의 경우 역시 뉴질랜드 처방의의 허가를 신청해서 진행가능함
위는 FM 수입방식을 말씀드린거고 실제론 신고누락하여 다른 잡화와 끼어 들여오는 방식이 흔하게 발생됩니다.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않구요.
관세는 1000불 미만인경우 없으며 부가세 15%는 우편을 통할 경우 징수하지 않고 배대지는 징수합니다.
배대지 통해서 받는게 아니고, 언니가 간호사여서 대진 받고 약을 처방 받아서 그 약을 영문처방전이랑 같이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우체국 말고 키맨트랜스나 쉽투유 같은 업체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보내줄 순 있으나 약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르더라구요... 매년 한국 가서 약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질 못해서 참 어렵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