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회사를 통한 미국주식 거래 관련 질문 있습니다.

한국증권회사를 통한 미국주식 거래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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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거래하던 한국주식회사를 통해 산 미국 주식이 있는데 뉴질랜드로 작년에  오게 됬습니다. 

계속 그냥 핸드폰 앱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번에 문득 세금때문에 찾아 보니 원래 비거주자는 거래가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요? (한국 주식이 아니고 미국 주식이요) 그리고 혹시 세금은 어떻게 내시는지 (양도소득세를 한국으로 신고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


감사합니다!!

 




OINKOINK
거래하시던 한국 거래 증권소 내부규정이 비거주자일경우 본인들 회사를 통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규정 같은데 미국주식을 비거주자가 구매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미국주식이 뭐 특수한 형태로 발행된 경우를 제외하곤 비거주가 거래금지같은 조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판단에 영주권 유무는 중요하지 않고 주로 거주하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 세법상 거주지가 정해집니다. 평소 거주하시는게 뉴질랜드가 더 많으시고 여기에 뭐 가족이라던지 직장이 있으시면 뉴질랜드 세법을 적용받으시게 되고 그럴경우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급받으시는 배당금의 경우 세금신고서에 포함 되셔야 하고 해당 주식을 관리하는 브로커나 본인이 직접해당 주식회사에 본인은 뉴질랜드 거주자임을 공시해야하고 알맞은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배당금에서 공제해야합니다.
OINKOINK
참고로 미국에서 구매한 주식의 총시장가치가 뉴질랜드달러 기준 $50,000 을 초과할경우 Foreign Investment Fund Rule 이 적용되어 별도의 세법을통한 신고가 이루어지기에 주식의 총가치가 $50,000을 초과하면 해당 주식을 세금신고에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전문회계사를 찾으시길 권장 드리고 그렇지 않을경우 배당금만 본인 세금신고서에 환율 적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굳이 한국 거래소를 계속 이용할 필요 없으시면 주식관리를 뉴질랜드 브로커 업체로 이전하시는게 도움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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