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최저임금과 보조금

변경된 최저임금과 보조금

4 4,861 minh
안녕하세요.

현재 wage subsidy를 고용주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14.5시간을 일했으며 보조금도 그에 맞춰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1일자로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지급받는 금액도 변경되어 올라 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시기가 시기인지라 최저임금 인상전 받던 금액 그대로 받는게 맞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신제가
Wage subsidy 는 최저임금 적용이 아닙니다.
시기가 시기에 관계없이, 그동안 받았던 통상임금으로
받는것 입니다.
개인정보입력
그동안 받았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었겠죠
peanut
4월 1일 부터는  변경된 금액을 적용하라고 사업주들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18.9 이네요
보숭숭숭숭
현재 일을하고있지 않은경우는 전에 받던 금액을 지급하고 현재 일을하고 있을경우 변경된 금액을 지급 하라고 들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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