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공공의료 혜택부분에 대해

뉴질랜드 공공의료 혜택부분에 대해

4 4,961 cozynz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공공의료 혜택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1년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년이상의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뉴질랜드의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1년 워크비자가 올해 만료된 후, 다시 1년을 연장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1년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저는 영주권을 받기 전 까지는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ㅠ

아니면 혹시 워크비자 2년 차 부터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sweetdr3am
안녕하세요~
MOH 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A person who holds a work visa that either:

entitles them to remain in New Zealand for two years or more (work visas start on the person’s first day in New Zealand) OR
entitles them to remain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time which, together with the time that person has already been lawfully in New Zealand immediately prior to obtaining the visa, equals or exceeds two years

마지막에 보시면 2년 혹은 2년 이상 이어야 혜택을 보실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3년차가 되겠죠?
cozynz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alm
영주권자도 임신 출산 외에는 공공 의료 받는 경우가 거의없어요.  사고 부상의 경우는acc 로 처리되서  acc 는 방문자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cozynz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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