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기준율에서 크게 손실없이 송금 하는 방법 : 한국에서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게 유리하죠. 저는 기준환율+0%에 가져 온 적도 많습니다.
2. 한국에 꼭 가서 외환거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자금은 부동산 매도자금임) : 미화 10만달러까지는 자금출처증명없이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래은행이 있고 기존에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으면 한국에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는 체크해 보세요. 최근 5년사이엔 해보질 않아서)
미화 10만달러 제한이 초과된 경우 한국에서 자금출처증명을 하면 그 초과된 금액까지 송금가능합니다. 자금출처증명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주택, 주식, 임금, 투자수익등등)에 대해 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증여/상속의 경우에도 합당한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는 아무 어려움없이 가능하나, 그 외의 비자인 경우는 일이 복잡해집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뉴질달러:한국원화를 매매기준가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구입자금의 경우 증명가능한 소득이 없을 경우, IRD에서 소명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은행을 통하여 주택구입자금으로 들여온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