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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25. 10:43 YSleeeee (115.♡.93.18)
이민유학
제가 2021 영주권 받고 한국에 갔다가 작년에 5월초에 들아와서 184일
이상 채우고 travel expired 가 끝나니까 연장 신청을 하고 그날 한국에 갔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출국 했는데 심사할때 뉴질랜드에 없어서 거절 당하고 세컨영주권 추천을 해서 현재는 세컨영주권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컨 영주권 받고 이번 5월8일에 다시 입국 했고 현재 또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184일 이후 PR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추천 드립니다.
제가 원래 작년에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연장 신청했었는데 거기서는 세컨비자 받았을때 아마 작년 체류기간은 인정 안해줄거 같다고는 하는데 챗gtp에 그냥 물어보니 이민성에서는 최근 24개월동안 안의 12개월기간이라고 되있어서 작년것도 인정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요. 이민성에 문의는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혹시 다른분들 조언도 구하려고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184일이 지났다고 1년이 되는게 아니고 기준의 시작과 종료일은 시간상으로 무조건 1년이어야 하고 그 1년안에 184일이상을 뉴질랜드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부터 2025년 8월 20일인 1년뒤인 2026년 8월 20일까지 기간중에 184일을 뉴질랜드에 있어야 한다는거에요. 근데 하루라도 삐끗하면 1년이 통쨰로 날라가니까 184일에 딱 맞추지말고 더 여유롭게 체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