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시 의무거주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

연금수령시 의무거주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

9 9,009 다니엘킴
안녕하세요~  개정된 연금법에 의하면 나이대별로 뉴질랜드내 일정기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게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게 있는데요 ~

질문 1.  그 의무거주기간이 영주권을 받은후 부터이겠죠? 영주권 받기전에 거주한거나
 워크비자나 학생비자기간은 거주했더라도 그기간은 영주권자가 아니라 해당이 않되겠죠? 이것도 영구영주권자 부터 해당이 되는걸까요

질문 2. 65세가 되었을때 의무거주기간이 딱 안채워지더라도 연금의 일부는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65세가 도래할때 의무거주기간이 안채워지더라도 그 이후에 채워지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걸까요?

질문 4.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기록 같은거가 뉴질랜드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답변을 주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미리 전합니다 . 감사합니다 ~~~
nzland91
1. 영구영주권자 부터  카운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이메일 방문등으로 안내받고  개인별로 필요한 자료를 주면 알려주지만 채워져야 받을수 있습니다.
3.  채워지면 100% 주 2회  받게 됩니다.
4, 영구 영주권자 65세 ,  하기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출입국 관련 기록은 나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되나 income 에서 알려줍니다 주기적인 단기방문  (가족이 아프다거나 자녀들를 방문할때) 년 3개월 미만 재외하고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ird 자료등으로 부부동반 연금신청도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확인함 )
 타카푸나 인컴에서 상담하세요.
경험상  지인들 상담을 도와드릴때 은행계좌에  기록 ( 사업  계좌이체 등) 이 많으신 분들은 꼭한번 질문이 오갔습니다.  신청 전 확인하시고 스테이트먼트를 뽑아가세요.
Charleskim
잘못된 정보입니다.
nzland91
인터뷰를 하지않고 웹사이트의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income    부부 동반 이 아난 부부가 함께 신청 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영주권 후 benefit 은  말 그대로 lawfully  그 개인의  총 거주기간 중  합법적인 거주기간 보다 영주권 취득 후 5~ 10년을  카운트 해서 빨리 진행됩니다. 

가령 40대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했을 시 비자로 거주한 기간부터 카운트 하고  영주권 취득후 방문일 개인 정보 ( IRD 개인정보등  )  이 통과하지 않으면 메일로 알려줍니다.  올리신 글과 같은 출입국 관련기록, 비저연장 등을 확인하고  그  이유는 총 거주기간이기 때문이고요 비자체류기간등 기타 정보로  걸리는게 있으면  그 후 영주권 취득 이후를  카운트  해서  연금해택을 알려줍니다.

직접 인터뷰를 해보세요,.
yms
외 2명
가끔 답답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닌 카더라 통신이나 예전에 알고 있던  정보는 올려 주시지 않는게 도와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못 지나고 몇 자 적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으 2024년 7월부터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1. 거주 기간은 20세 이후 10년인데 50세 이후 5 년이 포함되어야 하고 ,합법적인 뉴질 거주 기간은 다 포함됩니다.
2. 거주 기간이 안 채워지면 일부만 받을 수 없고 거주 기간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3. 65세 이후에는 언제든 거주 기간이 채워지는 날로부터 2주에 한 번씩 100%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전엔 부부 중 한 분만 65세가 되어도  배우자도 동반 수령 가능했지만 요즘은 각각 65 세가 되어야 합니다.
5. 다른 인컴이 있더라도 연금은 다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세금 공제액이 달라져 연금수령액이 다른 분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연금은 소급해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65세가 되기 몇 주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온라인으로 Work and Income 사이트 NZ Superannuation 에서 신청하시거나 타카푸나 Work and Income 에 가셔서  Senior Service 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 기간이 모자라면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도 알려 줍니다.
BroStone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정리한 사항인데 틀린게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연금 수령나이는 65세로 정해져있으나 출생년도에 따라 65세에서 70세까지로 올라가는 법안 제출중.
2. 뉴질랜드 필수 거주기간이 현재 10년에서 출생년도에 따라 10년에서 20년까지 달라진다.
3. 50세이후 뉴질랜드 5년 필수거주 조건은 그대로 존재한다.
4. 한국은 뉴질랜드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에서 연금을 낸 기간도 뉴질랜드의 거주 기간으로 계산해준다.
5. 이에따라 50세이후에 한국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낼 경우 뉴질랜드 5년 필수거주 조건을 만족한다.
6. 뉴질랜드 연금받을 나이에 한국에 거주할 경우 (뉴질랜드 거주 년수)/45년 의 비율로 한국에서 수령한다.
7. 연금이외에 수입이 있을 경우 수입과 연금을 총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8. 예전에는 한명의 배우자만 수령 연령이 되면 두명다 연금을 받았으나 지금은 65세되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nzland91
영구영주권 취득 후 10년 거주  그리고 65세 미만 이전 5년 거주 입니다.
신청할때 혹은 받고있는중 한국연금이  연결되면 안되고 이 경우 ird , income 에  필요한 질문하기 , 정보를 더 줘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도 신청할수 있다 는 뜻은 모든 조건이 맞을때,  그리고  benefit 금액도 다를수 있습니다. 단  65 세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세금관련도  살펴보고 income 에서  거주기간 , 방문기록 , 채워야 할 날짜 , 부족한 자료 등을  인터뷰 후 알림받습니다.  ( 인터뷰때 기본적으로 알려주지만 방문기록도 꼼꼼히  살핍니다.
book79
연금신청시 거주기간은
합법적인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임시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 워크비자 다 포함 됨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pensions/travelling-or-moving/moving-to-nz/residency-requirements-for-new-zealand-benefits-and-pensions.html

연금신청시 부부동반신청은 3년전에 없어졌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partner-included.html

이민정보에대한 내정보 요청은 도착 날짜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contact/request-personal-information-about-me

여행기록 입출국개인기록은 아래 링크 메일로 보내야합니다
https://www.customs.govt.nz/about-us/your-information/your-personal-information/accessing-your-personal-information/

연금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아무때나 하는게 아니구 65세 생일앞으로 12주전에 하시면됨니다
필요서류 요청들어오면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시면됨니다 인터뷰 없습니다
신청한날로 20일안에 결과 나옴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online-services/superannuation/index.html
nzland91
웹사이트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년월일 방문기록 그리고 그동안의  benefit 에 따라  income 에서 도움을 주고있기때문에 저는 그 정보를 올려드린것이니 참고해주세요 ^^
nzland91
부부 동반 연금신청  타카푸나 income 에서 가능합니다. 연금신청 2달전에 도와드렸습니다. 12주 전 , 하시는것은 맞고요. 인터부 20분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질문이 오면 답하셔야 하거나 찾아가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서 상담 질문 하세요.

기간이 채워지면 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일부는 받을수 없지만 신청해놓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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