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에게 유급 휴가 쓰게 강요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원에게 유급 휴가 쓰게 강요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4 6,422 akllana

현재 키위유치원 근무중입니다.

이번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고용계약서에는 사직은 4주 노티스 주는 걸로 이미 계약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이후 6주로 바꾸길 원했었고 저도 연말 연초엔 새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사직서 제출한다며 5주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근데 어제 낮에 매니저가 오늘이 저의 마지막 근무날이며 새해엔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초까지 2주간 유치원이 닫은데 그 기간은 공휴일과 제 유급 휴가를 쓸거고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 이후론 저한테 남은 8일의 유급휴가를 다 쓸거라고 하네요. 이건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고 이미 구두로 세차례 안 쓸거라고 했습니다. 2 주면 이미 충분한 휴가고 더이상의 휴가 계획도 없고 퇴직하며 남은 유급휴가비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제 고용 계약서 조항을 보이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너한테 휴가 쓰기를 요구, 결정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난 2년 반을 일한 아이들,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하며 내 경제적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했더니 상관 없다네요. 제 심장을 조각내 케어하고 가르쳐온 아이들이라고, 너가 나한테 이러는거 너무 상처라고 했는데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제 계약서에는 저런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고용주가 이렇게 강요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긴지 3년밖에 안된 유치원인데 벌써 3차례 이상 그전 퇴사 직원들과 법적인 문제들을 만들었던 유치원이라 조용히 나가고 싶은 마음 반, 지렁이도 꿈틀거린다는 걸 보이고 싶은 마음 반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To recap, the nature of our meeting was to determine a suitable, mutually agreed time for you to take annual leave.

We recognise that you have a high leave balance and it is important for your own health and well-being that you take sufficient time to rest and have a break.

 

We talked about the amount of children away over the Xmas/Summer holiday period and how there is an opportunity for you to take that time in annual leave. I note that you declined to take this time off.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month to come and the attendance of children, and because we were unable to reach a decision of when you would take leave, I am therefore requiring you to take leave under section 11 of your Individual Employment Agreement.

 

11.1         Annual leave is subject to our approval. Wherever possible, annual leave shall be taken at a time(s) mutually agreed between ourselves and yourself to take into account, as far as practicable, work requirements and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your duties. If the parties cannot agree, we shall decide, giving you not less than 14 days’ notice before leave is taken.

 

I hereby give you 14 days’ notice that you will be required to take 8 days of annual leave. This will start on 5th January and end on 14th January 2022.

 

ljy0609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는(직원 수 : 400명)직원들의 annual leave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부채로 잡히면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게 보인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2주 이상 annual leave를 못 쌓아 두게 했습니다. Legal counsel 도 따로 있었던 회사 였기 때문에 반강제로 annual leave를 직원들에게 쓰게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닐 것 같아요…
akllana
감사합니다. 제 발등을 제가 찍었네요. 선의로 최대한 빨리 긴 노티스를 주려던 건데.. 이미 인간성 나쁜걸로  이 지역에서 유명한 매니전데 이렇게 2년 반을 일한 직장에서 이런식으로 사라지게 할줄은 몰랐네요.
얼만큼의 annual leave 가 많이 쌓인거냐고 했더니 100 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60시간 남짓 남은 거였는데 그걸 다 써버리네요. 제가 이제 필요 없대요.
이지애
회사생활 하면서 느끼는건 회사사정 봐주면 나만 손해라는거입니다. 정말 똥밟으신듯 레터만 봐도 너무 재수가 없네요. 법적으로 어떤지 잘 알아보시고 법대로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종종 애뉴얼리브 안쓴사람 쓰라고 공지가 내려오긴 합니다만 절대 강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쓰라고 나오면 쓰는 편이더라고요 저는 없어서 못쓰지만.
akllana
회사 사정이 곧 아이들 사정이라,  정교사 찾는게 너무 어려운 시기고 릴리버로 채워지면 아이들이 제일 타격을 받으니까 그런건데.. 제가 나이만 먹었지 너무 순진했습니다.
peace4
안녕하세요, 함께 지내왔던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못나누게되어서 맘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여기 링크 참조해보시고 더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employment lawyer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annual-holidays/taking-annual-holidays/#scrollto-when-employment-ends
akllana
감사합니다.  링크를 보니 정말 불법은 아닌가봐요. 다만 이 매니저는 이 법을 악용하는 거 같네요.
Jes
윗분 말씀대로 변호사랑 상의한번 해보시는거 좋을거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3000명이상 고용된회사) 리브 쓰라고 레코멘드 할수는 있어도 강요하면 위법이라 해서 제밑직원들한테 강요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akllana
감사합니다. 님께선 한번도 강요해본적 없다고 하시니 아마도 좋은 상사과 그렇지 않은 상사와의 차이인거 같네요.
확찐자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희 회사는 퇴사 노티스때 휴가를 쓰면 안된다고 오히려 출근을 시키는데...
제가 알기로 애뉴얼 리브는 개인의 권한으로 압니다. 휴가를 독려하긴 하지만 강재 할 순 없다고 알구요  알터리브는 회사에서 강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매니저 한테요.
휴가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nzland91
강하게나가면 유아교육협회에  위 상황들 유치원을 알려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조금 혼동되어 이러이러하게 만든 유치원이다. 라고 이메일, 전화로 알릴수있습니다.

크게 잘못한건 아니라도,  자기방식으로 뒷정리해서 말없이 퇴사를 앞둔 사람들(선생님) 들을  찔러요. 휴가, 퇴직금 등으로..
그러려니 하고 나오셔서  올려보시던가  살면서 생길수도 있는일 하고 넘기세요, 추천글에따라 상담받는것도 권합니다.
CuminSpice
보통 유치원 같은경우 릴리버 단기계약 문제나 Pay as you go 할러데이페이 등 고용 상 얽히는 문제가 많아서 이미 변호사에게 검수 제대로 받은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합니다.
과거 고용 이슈가 있었지만 운영 계속 한다는 건 중재위원회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던거 아닐까 생각 드네요.
제조업, 유통업 중에선 overhaul 이나 summer season closing으로 강제연차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micmatt
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데 휴가가 터무니없이 많이 남아있으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강요는 해요~ 그리고 대부분 원하지 않아도 응해주구요. 다들 코비드때문에 해외 못가서 보더 열리면 간다고 계속 휴가 모으고 있었는데 요번에 거의 반강제로 2주 3주씩 강요로 휴가 쓰고 쉬고 있는 스타프들 많아요~ 예전 회사 다닐때도 식리브도 유급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았고 거기서도 지금처럼 강요로 유급휴가 많이 쓰게 했어요~
항해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저도 직장 떠나면서 사정 봐주다가 손해 많이 봤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변호사 고용할거고, 이게 끝이 어떻게 나던지 간에 나는 이 불공평함에 대해서 대응하고 싶다고 했더니 꼬리 내리더라구요. 자기들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다가 제가 대응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사과하고 가식적으로 좋게 대하는 데 솔직히 웃겼어요.
한국 사람 쉬워보여서 그러는 걸까요. 아시안들은 착해서 고소 안한다고 생각하나봐요. 마음 먹으신대로 나 대응해볼거다 라고 말이라도 해보는 게 나을 거 같아요.
akllana
윗분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휴가가 많이 있으면 쓰라고 하는 경우는 종종 봤어도 8일 정도 남은 휴가를 굳이 다 써서 그날을 바로 근무 마지막 날로 만든건 감정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요. 매니저한테 너 내가 선의로 일부러 노티스 더 길게 준거 알지 않냐고 했더니 안다고 하더군요. 난 유치원과 널 위해서 일부로 길게 준거다 그런데도 나한테 이러냐 그러니 1월엔 어차피 직원 많이 필요없다고 하더군요. 5주 노티스도 필요 없으니 원래 계약서대로 4주만 받겠다고 하더군요. 불과 일주일 전에 내년 새 계약서를 내밀며 6주로 하자고 하던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는 다른 직원 얘기를 하며 너 왜 걔랑 비슷한 시기에 나가냐고 따지더군요.
커뮤니티 변호사 상담 예약했고  personal grievance 도 할 계획입니다. 정식 컴플레인 레터 보내서 절차 밣을 거구요.
법적으로 휴가 쓰게 강요든 강제든 할수 있다고 해도 이번에 저 외에 다른 직원의 휴가를 이렇게 강제로 쓰게 한 경우가 없어서 discrimination, bullying, harassments 로 클레임 걸려고 합니다. 
2년 반동안 25명 직원중 유일한 아시안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늘 인종차별 겪으며 일했습니다. 오클랜드처럼 다양한 인종이 많이 섞여있지 않고 90% 이상 아이들이 백인입니다. 지방 소도시거든요. 저도 문제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납작 엎드려 일했습니다. 혼자만 백인이 아니라서 뭘 잘못하면 튀니까요.
이 지역 주민 사이에선 이미 racist centre 로 불리는 곳입니다.  백인이 아니면 혹은 특히 인도인이거나 섬나라 사람이면 엔롤은 커녕 방문도 잘 안 시켜주는 곳입니다. 피부 검은 아이들은 2년씩 waiting list 기다리고 오클랜드에서 갓 내려온 백인 아이들은 바로 등록해줍니다. 인도분들은 영어 이름 써서 방문 부킹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한국인인게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이라 너무 자존심 상해서 인종차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 정말 인종이 다르다고 우습게 본건 아니였음 좋겠네요. 그럼 정말 너무 화가 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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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월) 15:12
50489 수도세 관련 문의
부동산렌트| DerrickC| 안녕하세요! 집 렌트 중 수도세 관련해서 자세… 더보기
조회 1,134 | 댓글 1
2026.01.26 (월) 10:46
50488 가든 흙
기타| 후루룩| 안녕하세요. 앞마당 정리 하면서 가든 흙을 버… 더보기
조회 926 | 댓글 1
2026.01.25 (일) 22:42
50487 화장실 탭 브랜드좀 알려주세요
수리| Mnmnm|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조회 1,135 | 댓글 3
2026.01.25 (일) 19:53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TJ68|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100% 정부 학비 지원100% 온라… 더보기
조회 768
2026.01.05 (월) 12:33
50486 한국에서 뉴질달라 환전할 수 있나요
금융| hqew| 그리고 직접 한국에서 환전하면 (만약 환전이 … 더보기
조회 1,475 | 댓글 2
2026.01.25 (일) 12:33
50485 논란있는 국적 상실 신고 정리
법세무수당| 제로오미| 이곳에 제가 가끔 알려드렸는데 다른 의견을 말… 더보기
조회 2,033
2026.01.25 (일) 10:46
50484 루헨스 정수기 설치기사님이 따로 있으실까요?
가전IT| 시티새댁| 루헨스 정수기 재설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클랜… 더보기
조회 285
2026.01.24 (토) 19:41
50483 뉴질랜드범죄기록 문의합니다~
이민유학| Ymmgd| 뉴질랜드 영주권자고 한국나와잇는상황에서 미국인… 더보기
조회 2,365 | 댓글 4
2026.01.23 (금)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