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s subsidy 정리 #2

Wages subsidy 정리 #2

akeeper09외 2명
14 6,534 CODIV19

랑이아부지 님 글에 추가로 정보를 좀 보태고자 임의로 동일 제목에 #2를 편의상 붙혔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랑이아부지 님...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관련 댓글 중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 몇가지 요약 했습니다.

 


1. 락다운 동안 일을 못한 부분을 섭시디로 줘야 되지 않나요?


아쉽게도 섭시디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최근 락다운 레벨 변경 때문에 228 부터 3 21 사이에 2 이상 연속으로 매출이 40%이상 하락한 (혹은 하락 예상되는) 고용주에게 힘들더라도 직원 해고하지 말고 최대한 계속 고용 있도록 인건비에 보태라고 만들어진 2주치 보조금입니다.

 

 

2.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조건이라 락다운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의 급여는 안주나요? 누가 보상 해 주나요?


섭시디와 락다운 동안 근무 못한것에 대한 급여 손실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원론적으로 락다운 기간에 일을 못했으면 일을 안했기 때문에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쩔 없이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의논하여 양측 동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협력 하기를 장려합니다. 권장 되는 해결책은 유급 휴가, 무급 휴가, 두가지의 조합 기타 등등 입니다. 결국 합의를 본다면 고용계약서와 고용법의 해당 내용대로 하게 됩니다.

 

 

3. 남들은 락다운 기간 동안 급여 100% 받았다던데 저는 적게(혹은 무급) 주는거죠?


락다운 동안 일을 못했는데도 80% 혹은 100% 정상 급여를 받은 분들은 

첫째, 상기한 내용과 같이 일단 섭시디와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이고

둘째, 그 회사에서 섭시디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지불 한 것입니다. 이유야 다르겠지만 아마 가장 공통적인 이유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했다던가, 근무를 못했더라도 회사 재정 상황이 여유롭거나 혹는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직원 복지 차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회사가 만약 자격 조건이 되어 섭시디를 받았다면, 돈을 플러스 알파로 직원한테 전가 하는게 아니라, 매출이 급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해고 하거나 근무시간/시급/연봉을 방지 혹은 최소화 하기위해 인건비에 보태라고 있는 겁니다.

 

 

4. 회사에서 이름으로 섭시디를 받았는데 한테 안줍니까? 혹은 줍니까?

상기한 내용대로 WAGE SUBSIDY 회사가 매출이 떨어져 재정 상황이 안좋아졌더라도 기존 직원 고용을 최대한 유지 하게끔 고용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한 만큼의 급여 외에 섭시디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생활 보조금 차원이 아닙니다.

 

 

5. 섭시디를 신청 하고 받은 고용주의 의무


섭시디 신청자격이 되는 회사는 섭시디를 수령했다면 


-섭시디 기간 ((37일전에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아니면 38 부터  2) 동안 해당 직원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같은 섭시디 기간 동안 (락다운 기간과 다름) 직원에게 평소 급여의 80% 지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최악의 경우엔 최소 섭시디 만큼의 금액을 직원에게 급여로 줘야합니다 (평소 급여가 섭시디 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반대로 말하자면 섭시디 신청 자격이 되는 회사는 해당 기간동안 직원들에게 급여의 100% 물론 80% 절대적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직원이 섭시디 금액 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의 목적으로 풀타임으로만 예를 들자면 (파트타임도 결국 같은 개념임), 시급 $20 받고 1주일에 20시간을 평소에 근무하여 주급이 평상시에 $400 이라면 섭시디 목적상 풀타임으로 간주되며 회사에게 섭시디 주당$585 지급 됩니다. 직원은 $400 받는게 맞는겁니다. 이때 회사 입장에서 남는 돈의 활용처나 환불하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사이트들에 설명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받을 있는 돈이 아닙니다.


섭시디를 신청한 고용주는 섭시디 기간 불가피 사정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사직 경우에는 남은 섭시디의 활용처나 환불하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사이트들에 설명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받을 있는 돈이 아닙니다.

dainel
워크앤 인컴이나 섭시디 관련한 곳에 전화해서 직접 들은 내용이신가요?
그쪽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겁니까?
CODIV19
저는 이런거 관련해서는 주로 Inland Revenue, Work and Income 그리고 Employment NZ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읽습니다.

아래 사이트만 해도 섭시디에 관한 정보 다 열람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covid-19/wage-subsidy/index.html

아니요, 전화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락다운때 일을 못했거나 시간이 줄었고 그래서 그때 급여에 대해서만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락다운때 매출이 줄어서 그 후에 해고나 근무시간 조정등 고용상태에 큰 변화가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계속 기업이 되어야 고용도 유지될수 있으니 말이죠..
기본은 CODIV19님께서 정리해주신것이고, 각자 계약상태와 고용주의 재정상태는 다르므로 이 내용 이외는 고용주와 상의해보심이 좋을것 같아요.
Dondonny
자기해석대로 잘못이해하신것 같은데 이렇게 막올리셔도되나요?

If you are receiving the COVID-19 Wage Subsidy March 2021, you must try your hardest to pay the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at least 80% of their usual wages. If that isn't possible, you need to pay at least the subsidy rate (ie, full-time or part-time).

80%를 주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하고
힘들경우 wage subsidy 만큼은 최소 페이해야합니다.
Must 개념이기 때문에 80프로 임금지불 할 절대적 의무가 없다는 해석은 맞지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가 맞고, 불가능시 웨지섭시디만큼 페이입니다.
CODIV19
아쉽게도 본문에 글 길이 한계가 있어서 미처 제 의도와 정보 출처를 못 적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보고 읽고 이해 한것을 부족한 한국어로 최대한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Inland Revenue, Work and Income, Employment NZ 에서 주로 정보를 얻습니다.
Dondonny
2번 관련 출처밝혀주세요. 이건 완전 잘못된 정보같아 보이네요.
웨지섭시디를 받았는데 정부가 유급휴가등 고용주랑 협의하길 장려한다고요? 웨지섭시디받으면 80프로 혹은 섭시디만큼 직원이 일하지 않아도 페이입니다.
정부에서 코비드 테스트 받는것도 유급휴가 못쓰게 장려하는데 이 부분 꼭 원문 출처밝혀주세요.
CODIV19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other-types-of-leave/coronavirus-workplace/leave-and-pay-entitlements-during-covid-19/

제가 해석 하고 이해 한대로 공유 했습니다. 코비드 테스트 받고 결과 기다리는 동안의 급여 관련 보조금은 여기에 정보가 있네요. https://www.workandincome.govt.nz/covid-19/short-term-absence-payment/who-can-get-it.html
Dondonny
첫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차트아래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 If the employer is receiving a wage subsidy or Leave Support Scheme payment, all named employees must receive a minimum payment depending on their circumstances. See below for further details.
수신제가
Paying your staff 에 들어가셔셔 마지막 article 을 보시면 3월 8일 이후 2주동인 wage subsidy 로 직원들에게 support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조건은 40% 매출이  하락을 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어디에도 level3 에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글이 없는데요.. 님은 조건의 앞부분만 이야기 하셨습니다. COVID19 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래서 현재 KIWI 들도 난리가 나서 TVNZ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작년과 같이 지불해 달라고..
Dondonny
2번 내용 맞습니다 락다운기간 지급의무없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신제가
저도 argue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사업주한테 3월8일부터 지급한다는 것이고, 사업주가 종업원한테 지급에 대한 내용은 pay your staffs 에 나와 있습니다.

더이상 댓글은 단다는게 서로의 시간낭비 같고요.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주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으면 되고요.
Dondonny
외 1명
use the subsidy to pay the ordinary wages and salary of the named employees, in accordance with their employment agreements and statutory obligations, for the period 8 March 2021 to 21 March 2021
확인해보니 락다운3 기간 지급의무는 없고 섭시디받으면 받은기점으로 2주간 80프로 혹은 섭시디 지급의무 있습니다.
참 정보들이 여러군데 애매하게 퍼져있네요.
혼선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CODIV19
Wage Subsidy 에 대해 이해를 정확히 하시게 된 점 축하 드립니다. 제가 올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주간 80프로 혹은 섭시디 지급의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맞는 정보이지만 읽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실까 봐 한가지만 그 분들께 재차 부가 설명 드립니다.

80프로 는 다른 댓글에서 Dondonny 님께서 인용 하신 바와 같이 섭시디를 신청한 회사는 "you must try your hardest to pay...at least 80% of their usual wages" 번역 하자면, 최대한 평소 급여의 80%를 지불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혹은 섭시디" 에서 섭시디의 의미는 평소 급여 + 섭시디가 아니라, 그냥 섭시디 금액 "만" 입니다.

피고용인 입장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들를 정리하자면:

1. 최고의 경우: 회사가 섭시디 덕분에 그것을 보태서 평소 급여를 줬다. (잊지 마세요, 이 회사는 매출이 40% 이상 하락 한 회사입니다)

2. 준수한 경우: 회사가 섭시디 덕분에 그것을 보태서 평소 급여의 80%라도 줬다. (잊지 마세요, 이 회사는 매출이 40% 이상 하락 한 회사입니다)

3. 최악의 경우: 매출이 반 정도로 줄었는데 해고 안당하고 섭시디 금액 이라도 받았다.

다른 글에 어떤 분이 회사나 워크앤인컴에 100% 페이 혹은 평소 급여 + 섭시디를 왜 안주냐는 컴플레인 좀 하시지 말라고 하셨다가 이에 부정적인 댓글이 몇개 있었는데요, 섭시디의 취지/지급방법/고용주의무/직원권리 등을 잘못 알고 계신데 강경하게 왜 안주냐 이런식으로 항의 하면 얻을것도 없고 상대방은 않좋게 볼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 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많은 분들이 (고용주 & 피고용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헛된 감정/시간/에너지 낭비 등 안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처음에 관심이 별로 없을 때 잘 몰라서 오해 많이 했습니다.
CODIV19
외 2명
혹시 아직도 섭시디는 락다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를 위해 회사보고 주라고 준건데 나한테 안주고 회사가 착복했다, 라고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 간단한 논리 체크 같이 해보시죠...

매출이 40% 이상 하락한 회사"만" 신청한 직원 숫자 대로"만" 섭시디가 지급된다는게 이해 되었다고 간주했을때...

-나라에서 왜 굳이 매출 40% 하락 업체의 직원들에게만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평소 급여+@로 돈을 주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예로 매출이 25% 하락한 업체에서 해고 되거나 급여를 어쩔 수 없이 줄이기로 한 직원들은 보상이 없네요? 그사람들이 데모 일으키지 않을까요?

-만약 이 섭시디가 레벨3 락다운 동안 일 못했기 때문에 직원한테 주라는 돈이라면, 오클랜드 외 지역에 가게 문은 열었지만 레벨2 때문에 매출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줄어서 근무 시간 또는 직원 수를 줄였는데 이때 피해 받은 직원들은 그래도 그럼 섭시디를 받을 자격이 없는건가요? 섭시디가 과연 오클랜드에서 레벨3 때 근무 못한 특정업계의 직원들만에게 지급 되는 보조금이라는게 뉴질랜드 거주민 500만에서 오클랜드 인구 150만 뺀 350만 명이 납득 할 수 있을까요?

-매출은 하나도 안 줄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생산원가가 치솟아서 어쩔 수 없이 직원 여럿을 해고 했는데, 그 직원들은 섭시디 보상을 왜 못받나요?

-코로나 영향으로 가까운 미래 (예 6개월 후) 부터 막심한 손실이 예상 되는 회사가 부도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해고당한 직원들은 왜 섭시디 를 못 받나요?

제 직장을 포함 제가 친한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 대부분이 위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살얼음 위를 걷고 있죠. 여차하면 인건비 줄이려고 오너가 눈에 불을 키고 있기 때문에 급여 줄이고 업무량 늘려도 군 말 안하고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고 되거나 급여가 줄여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피고용인들이나 섭시디 신청 자격이 안되지만 그래도 경영 (고로 고용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지원 되는 보조금들은 또 있습니다. 다만 섭시디가 레벨3 락다운 때 일을 못한 사람에게만 급여에다가 +@로 나오는 지원금 일 수가 없다는걸 증명 하는 반례로 사용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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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강한자유| 어디 전기회사 쓰면 전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더보기
조회 1,439 | 댓글 4
2025.12.13 (토) 12:44
50512 메가텔 IP TV 가 내년1월 종료인데 한국방송 어떻게 시청가능할까요?
가전IT| 킹뉴질| IpTV 종료로 내년2월부터는 달리시청 방법을… 더보기
조회 2,817 | 댓글 3
2025.12.12 (금) 16:42
50511 wardrobe 교체
수리| callme| 안녕하세요. 오래된 옷장을 철거하고 새로 만들… 더보기
조회 714 | 댓글 1
2025.12.12 (금) 15:56
❤️벌써 12월❤️⭐블랙프라이데이 ~ 연말 연초까지 선물 준비 완료⭐
케미스토어| 월화수목금토오픈하는[케미스토어]뉴질랜드 최저가건강식품… 더보기
조회 19,501
2024.07.01 (월) 15:25
50510 코스트코에 골프 트런들러 판매중인가요?
기타| 상훈님| 골프 트런들러 판매중인가요? 코스트코에 계신분… 더보기
조회 1,167 | 댓글 1
2025.12.12 (금) 14:15
50509 자동차 사고후 범인으로부터 보상 여부...
자동차| joy3| 방금 저희집 앞에서 큰소리와 함께 사고가 났는… 더보기
조회 3,296 | 댓글 9
2025.12.12 (금) 00:11
50508 자동차 기업 소송/mediation 전문 변호사
법세무수당| ahcdb| 자동차 기업 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 계신가요?… 더보기
조회 763
2025.12.11 (목) 17:06
50507 포크레인 작업하시는 분
기타| 써미트| 포크레인 작업하시는 분 연락처 공유 부탁드립니… 더보기
조회 450
2025.12.11 (목) 09:48
50506 한국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송금방법 아시는분..
금융| greengreen| 한국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송금 하는 방법… 더보기
조회 2,403 | 댓글 4
2025.12.11 (목) 07:38
50505 내년에 바이오메드 2학년이 되는데 한국 인턴
기타| Jobgoji| 내년에 바이오메드 2학년이 되는데 한국에서 1… 더보기
조회 1,078
2025.12.10 (수) 23:21
헬스윈♥️마린칼슘♥️MSM1000♥️홍합오일♥️행사중♥️
뉴질랜드샵| ✅✅✅✅행복한새해되세요✅✅✅✅한국/오클 무배 행사중!홍… 더보기
조회 16,649
2024.06.18 (화) 10:23
50504 렌트 관리 업체 괜찮은 데가 어딘가요?
부동산렌트| mmsskk| 안녕하세요. 서쪽에 있는 집을 렌트로 내놓으려… 더보기
조회 1,203 | 댓글 2
2025.12.10 (수) 20:57
50503 IPTV 가 사업종료 m2026.1.31 ㅡ통보 문의
가전IT| david00000| 전기 ㅡ전화 ㅡ인터넷 ㅡ변경시 대책은? 어떤업… 더보기
조회 1,711
2025.12.10 (수) 20:50
50502 접이식 방충망 하시눈분 연락처.....
수리| 뽕돌| 9년전인가? 거실 유리문 있는곳 접이식 방충망… 더보기
조회 863
2025.12.10 (수) 18:45
50501 T2 카메라 벌금 조회
자동차| 나우리모두| T2를 지나가면 안되는 시간대에 지나갔는데 찍… 더보기
조회 1,810 | 댓글 1
2025.12.10 (수) 16:50
50500 퀸스타운 밀포드사운드 당일 코스 상품
레저여행| 다원이아| 안녕하세요.1/10~14 퀸스타운 체류 중 밀… 더보기
조회 683 | 댓글 2
2025.12.10 (수) 16:21
50499 부동산 매매 변호사님 추천해주세요
부동산렌트| anjfkrh| 집을 팔려고 합니다. 좋은 변호사님 소개해주시… 더보기
조회 1,091 | 댓글 2
2025.12.10 (수) 14:45
50498 Security Screen 설치 업체
기타| Qwaszx| Security Screen 설치 하시는 업체… 더보기
조회 796 | 댓글 2
2025.12.10 (수) 13:53
50497 안과 추천
의료건강| Miroa| 오클랜드 동쪽에 사는 70대 교민 입니다 눈 … 더보기
조회 479 | 댓글 1
2025.12.10 (수) 09:29
50496 사회인야구팀에 가입하고싶어요
레저여행| 옆집마이콜| 안녕하세요 사회인야구가 하고싶은데 잘 모르겠어… 더보기
조회 485 | 댓글 1
2025.12.10 (수) 00:27
50495 한국에서 뉴질랜드 공공기관 국제전화
기타| Dianee|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뉴질랜드 은행이나 공공기… 더보기
조회 785 | 댓글 2
2025.12.09 (화)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