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임차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뉴질랜드 임차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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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임대 시장은 현재 임차인에게 다소 유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명확하다. RNZ는 최근 임차인들이 종종 간과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임대 규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행동’을 소개하며 실제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주의할 점을 짚었다.



■ 1. 임대료는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 연체는 여전히 임대차 재판소(Tenancy Tribunal)에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임차인은 집주인과 분쟁 중이더라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할 권리가 없다.


한 사례에서 임차인은 개인 욕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스스로 감액하고, 이후 아예 납부를 중단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손해가 있었다 해도 임대료 지급 의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이 공사비를 갚지 않았다”며 임대료 6,335달러를 미납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다.


■ 2. 집은 항상 ‘합리적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집을 처음 상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퇴거할 때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한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집 안팎에 대량의 쓰레기(가구, 매트리스, 개 배설물, 폐자재 등) 를 방치해, 집주인이 쓰레기 처리 비용 1,572달러를 배상받았다.


또한, 임대 계약에 포함된 물품은 모두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


■ 3. 집주인에게 손상·수리 필요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임차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악화되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사건에서는 방 문 파손, 벽의 구멍, 프렌치도어 손상 등이 발견됐지만 재판소는 고의성 증거가 부족해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즉시 알리지 않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4. 주택을 사업장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임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한 사례에서 임차인은 여분의 방에서 식물 판매 사업을 운영했지만, 집주인은 이를 몰랐다며 카펫 전문 청소 비용을 요구했다. 다행히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며 확실히 청소한 사실이 확인돼 사건은 종결됐다.


사업 활동은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 5. 허용된 최대 거주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임대 계약에는 명시된 ‘최대 거주 인원’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 문제, 안전 문제,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파트너가 무단으로 함께 거주하며, 공동 통로에서 소변, 이웃에게 담배·마약 요구, 여성 이웃에게 접근하며 불쾌한 행동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하여 재판소는 즉시 계약 해지를 허용했다.


■ 6. 집을 임의로 변경(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


집 구조나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사례: 한 임차인은 주방을 초록·금색·자주색으로 재도색 침실·라운지·세탁실 등 여러 공간을 무단 페인트칠, 카펫 제거, 벽에 몰딩 설치, 프렌치도어에 개문 설치, 야외 연못 및 카포트 설치 등 광범위한 ‘셀프 리모델링’을 감행했다.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재페인트 비용 2,550달러, 카펫 교체 2,754달러, 기타 청소 및 유리 교체 비용 등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 기타 의무도 잊지 말아야


임차인은 반드시 퇴거 시 모든 열쇠를 반납해야 하며 전기·수도 등 자신이 소비한 요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 결론: 임차인 우위 시장이라도 ‘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현재 뉴질랜드 임대 시장은 공급 과잉과 금리 완화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재판소 사례는 다음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권리와 혜택이 많아져도 기본 의무는 결코 면제되지 않는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임대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Source: RNZ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25-12-01 14:56:39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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