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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제 공증 - Notary Public 이완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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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증이 필요하십니까?


Glenfield에 위치한 J & P Law에서 국제 공증 변호사 (Notary Public) 이완상 변호사​가 성심껏 도와 드립니다.



1. 서명·선서문·진술서 인증


서명 증인 (witnessing signatures)계약서, 위임장, 각종 신청서 등에 서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증합니다.

선서문·진술서(affidavit, statutory declaration 등) 인증 - 법원 제출용 진술서나,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사실관계 진술서 등에 대해 선서를 받거나 선언을 받고, 그 절차를 인증합니다.


2. 문서 진위나 사본 인증


사본 인증(certified copy) 여권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회사 등기부 등 원본을 직접 확인한 뒤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서의 진정성 인증 (authenticating documents)단순히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수준을 넘어특정 문서가 실제로 법원정부기관각급 학교에서 발급된 진짜 문서인지 여부를 확인·인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국제 거래 문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연계


국제 거래 및 상사 문서 - 해외 부동산 매매, 국제 무역 계약, 선하증권이나 환어음 등 상사 문서에 대한 공증도 수행합니다.

아포스티유 (Apostille)·대사관 인증 연계 -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할 문서는 Notary 공증 후, 뉴질랜드 내무부 (DIA)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Notary가 이 절차를 안내 또는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09 441 2422 / 027 276 1919

이메일:   paul.lee@jandplaw.com

카톡 ID:  nzlws64

사무실 주소: 29A Hatherlow Street, Glenfield, Auckland 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