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가구 해당하는 유니터리 계획을 공개 절차 하지 않고 준비중.

10,000가구 해당하는 유니터리 계획을 공개 절차 하지 않고 준비중.

0 개 3,434 KoreaPost

오클랜드시티전경.jpg

오클랜드 시의회가 10,000가구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거주지를 복합타운하우스와 아파트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리 계획을 공개 절차를 하지 않고 준비 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Pt Chevalier, Epsom, Mt Eden, Mt Albert, Glendowie and St Heliers; the North Shore suburbs of Birkenhead, Glenfield and Takapuna; Whangaparaoa Peninsula, rural towns such as Kumeu and the southern suburbs of Howick and Mangere Bridge에 이르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계획은 신규 법규에 따라 진행되며 공개절차나 시민단의 의견 수렴없이 이루어지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심변경 계획에 대한 신규법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시 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기존의 오클랜드 거주민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신규 거주자를 확보하는 The Super City 움직임으로 해석되고있다.

 

이 유니터리 계획에 대한 몇가지 궁금을 살펴보자.

 

단독주택지역이란 ?

이는 오클랜드 거주지역의 32%에 해당하는 158,282 가구이다. 단독주택은 600평방미터에 최대 35% 의 지역범위 및 8미터로 고도제한이 된 주택이다. 간단히 말해 나무와 정원으로 둘러싸인 저밀도 지역의 가구를 말한다.

 

이 단독주택지역에 어떤일이 일어나고있나 ?

오클랜드 시위원회는 주거지역 밀집도 관리를 더 강화하기위해 10,000가구의 단독주택지역에서 복합하우스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관련법규를 완하되고 있다. 이 복합 개발의 타운하우스, 아파트와 스튜디오는 3층으로 지어질 수 있다.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변경되는 법규는 ?

이전 법규는 저밀도 거주지역에 단독개방형 공간으로 하나의 건물에 일층 또는 이층으로만 지어진 주택만을 허가하였다면, 새로운 법규는 자연보호 지역인지, 문화유산 건물여부 또는 중요한 제약 시설 여부인지 같은 중대한 테스트를 부합해야하만 한다.

 

복합주택거주지역의 법규는 ?

복합주택지역은 도심 중앙과 인접하면서 교통노선  및  밀집도  제한이 없지만 강화된 디자인규제를 받게된다. 건물은 3층으로 제한되고, 복합주거지역은 전형적인 교외지역은 주택은 1000평방미터 보다 작은 200평방미터이며 밀집 제한없이 1000평방미터보다 큰 싸이트를 가질 수 있다. 단 2층으로 고도가 제한된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어떻게 되어왔는가 ?

오클랜드 시의회는 더욱 강경하게 촉구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후 유리터리 계획을 고려한 독립적인 위원단에게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뉴질랜드 국민주택 같은 대규모 주택 자산가들과 개발자들로부터 추진되고 있다.

 

변경된 법규가 적용되는 주택소유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노(No)이다. 지역주민 대부분은 자신들의 이익이 보호되는 지역이기에 단일제출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들은 초기에 정식 유니터리 계획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단계에 관연 할 수가 없다. 물론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호소는 가능하겠지만 유니터리 계획에 대한 최종권고안이 시의회에서 시민위원단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질때 까지는 불가하다.


위원회는 확실하게 변경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릴것인가 ?

시의회는 새로이 거주지가 재편되어지는 거주자들과 대화를 제안하지 않고있다. 그것은 유니타리 계획에 대한 천성 반대 여부를 제출하도록 독촉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이 말하기로는 의회는 그냥 단순하게 자원관리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말한뿐이라고 한다. 단독주택거주지역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지도는 다음달에 공개될 예정이다.


제공: 이해기 Epsom Harcourts  021 280 0882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5-11-29 20:16:57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

Total 1,197 Posts, Now 10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