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내지 않은 주택 소유주, 경매 명령 받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주택 소유주, 경매 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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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시청.jpg

오클랜드 카운실은 법원의 경매 명령을 받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주택을 매매하였다.  


오클랜드 카운실이 강제로 주택을 매매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마누레와의 한 주택 소유주는 5년간 지방세 $12,000을 납부하지 않았다카운실에 따르면 소유주는 지방세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법 집행 절차 과정 18개월 동안 카운실과 모든 대화를 거부했다.  


주택은 거의 $600,000에 매매되었고 카운실은 미납세금과 비용을 포함한 $15,000을 회수하였다소유주는 법정비용과 부동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5-08-21 16:18:55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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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 조회 2,536 |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