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사실 알리지 않은 부동산 업자 견책 처분

누수 사실 알리지 않은 부동산 업자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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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당국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에게 주택의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한 부동산 업자에게 견책 조치를 취하고 해당 주택의 보수 공사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

부동산 중개인 당국의 불만 평가 위원회는 오늘, Champion Realty Rtd 호윅 지점에 소속된 그라함 케어리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라함 케어리는 판매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역사를 통해 구매자에게 누수에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통역사에 따르면, 그는 대상 주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었으나 후에 누수가 발견되자 당시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잊어버렸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매매 동의서에는 건물 점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건물 보고서 작성시 그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모든 결함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중개인으로서 그라함 케어리는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공인 중개사는 반드시 고객을 속여서는 안되며,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으로 명기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부동산 업자인 그라함 케어리는, 자신은 고의로 고객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며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어, 청구된 수리비용 600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해 이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변호하였다.

종합적인 심사 결과 당국은 그에게, 구매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고 주택 보수 비용으로 2000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

출처 : NZ Herald

시민기자 안진희 5120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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