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 계약 불투명해져

지진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 계약 불투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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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주택을 사고 팔려던 수 십 명의 사람들이 매매를 매듭짓지 못하게 되면서 판매자들이 계약을 스스로 파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9월 4일 지진이 나기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기로 확정했던 150여명의 사람들이 보험이나 대출이 불투명한 상태로 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집을 파는 사람은 그 자신도 다른 집을 사려고 하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스스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크라이스트처치의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 대변인인 데이비드 렌킨은, ‘집이 구조 공학자에 의해서 주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집을 파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집을 사야 하는 구매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이 돈을 구하지 못할 경우 그들이 다른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연쇄적인 계약 파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보험과 대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피해 주택들 중 2%정도 만이 주거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그리 많은 계약 취소가 예견되지는 않는다며 안심시켰다.

굴뚝이나 담장이 파손되고 집 앞 진입로가 회손되는 것 같은 경미한 피해의 경우, 판매자에게 보수 비용만큼을 깎아줄 것을 요청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험금을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조언한다.

한편, Harcourts에 따르면 지진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판매 계약에 새로이 첨부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주말 오픈 홈에 나선 부동산 중계업자들은, 지난 주 동안 총 13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12건이 지진 피해에도 불구하고 성사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낙관하였다.

출처 : NZ 헤럴드
시민기자 안진희 5120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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