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노동당이 가계 자산이 아닌 ‘투자용 부동산’에 한정된 자본이득세(CGT)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연 3회 무료 GP(일반의) 진료를 제공하는 ‘메디카드(Medicard)’ 제도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2018년 조세개혁 자문단(Tax Working Group)의 ‘소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광범위한 자산세가 아닌 현실적인 수익형 세제 개편을 표방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노동당의 CGT는 가족 주택과 농장은 면세하며, 투자용 부동산의 매매 차익에 대해 28%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딜로이트의 로빈 워커(Robyn Walker) 세무 파트너는 “이 정책은 조세개혁 자문단이 제시한 합리적 절충안에 가깝다”며 “복잡한 자본이득세 논쟁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세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가?
투자용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27년 7월 1일 기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이후의 매각 시점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실제 매각을 통해 이익을 실현했을 때만 세금이 부과되며, 현금 유동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워커는 설명했다.
이는 매년 자산 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부유세(Wealth Tax)’보다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기존 부동산세(브라이트라인 테스트)와의 차이점은?
현재 시행 중인 ‘브라이트라인 테스트(Bright-line Test)’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현 정부 기준 2년 이내)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소득세율(최대 39%)에 따라 과세되고, ‘투자 목적 구입 여부’가 쟁점이 되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초래해왔다.
노동당의 CGT는 보다 단순한 구조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실질 이익에만 28%를 일괄 과세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 시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손실분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워커는 밝혔다.
이는 기존 임대소득 손실 처리 방식과 유사하다.
뉴질랜드, 여전히 ‘예외 국가’인가?
뉴질랜드는 OECD 회원국 중 자본이득세가 없는 드문 나라로 꼽힌다.
워커는 “이번 정책은 전면적 자본세 도입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확장 규칙’ 수준”이라며 “완전한 CGT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세제 공백에 대한 논란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코어로직의 켈빈 데이비드슨(Kelvin Davidson)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는 “CGT가 도입된 다른 국가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며 “다만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금리 하락세가 멈추고 토지공급이 완화되는 현 시점에서, 향후 뉴질랜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과거 20~30년보다는 확실히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피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시점이 ‘매각 시점’이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면 단순히 부동산을 팔지 않는 방법뿐”이라고 지적한다.
즉, 정부가 실질 세수를 거두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적 의미와 전망
이번 정책은 노동당의 부유세(Wealth Tax) 포기 이후 첫 세제 방향 제시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책 리더십 회복 시도’로 평가된다.
과거 필 고프(2011), 데이비드 컨리프(2014), 저신다 아던(2019) 등 전임 지도자들이 CGT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철회했기에, 이번 힙킨스 대표의 시도는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CGT는 세수 확보와 의료 복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실험이다.” — RNZ 경제분석팀 평가
“이제 뉴질랜드도 ‘무세(無稅) 천국’에서 벗어나 실질적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민할 시점에 왔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