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국 AEO 내년 1월1일 발효, 통관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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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국 AEO 내년 1월1일 발효, 통관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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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2011. 10:36
김수동 기자
(122.♡.207.231)
2012
년 새해 1
월 1
일부터 한국과 뉴질랜드 간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돼 수출기업이 통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했다.
AEO (
수출입안전인증업체)
는 세관 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제도로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50
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
뉴질랜드와 한국의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지난해 6
월 WCO 총회시 양국 관세청장간 서명·체결되었다. 이후 양국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뉴질랜드와 한국 수출 기업은 "
이번 조치로 공인 수출업체는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검사 등 혜택을 양국 세관에서 받게 돼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고 기대했다
.
그러나 현재 양국 AEO (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만 적용되며 추가협상을 벌여 적용범위를 항공화물 등으로 확대를 예상 하고 있다
.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다. 9
·11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 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WCO
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미국은 C-TPAT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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