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국 AEO 내년 1월1일 발효, 통관 혜택 기대

뉴질랜드- 한국 AEO 내년 1월1일 발효, 통관 혜택 기대

0 개 1,783 김수동 기자
 
2012년 새해 1월 1일부터  한국과 뉴질랜드 간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돼 수출기업이 통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했다.
 
AEO (수출입안전인증업체) 는 세관 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제도로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50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지난해 6월 WCO 총회시 양국 관세청장간 서명·체결되었다. 이후 양국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뉴질랜드와 한국 수출 기업은  "이번 조치로 공인 수출업체는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검사 등 혜택을 양국 세관에서 받게 돼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양국 AEO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만 적용되며 추가협상을 벌여 적용범위를 항공화물 등으로 확대를 예상 하고 있다.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다. 9·11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 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미국은 C-TPAT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