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납치범, "약속 깼다"며 인질에 거액 피해보상 요구

'적반하장' 납치범, "약속 깼다"며 인질에 거액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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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범이 자신이 인질로 잡았던 부부를 상대로 거액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제시 디믹은 지난 2009년 9월 미국 캔사스주 토피카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 제러드 롤리 부부의 집에 침입했다. 부부를 인질로 잡고는 자신을 숨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겁에 질린 부부는 선뜻 응할 수 밖에 없었다. 부부는 납치범과 스낵을 먹으며 TV를 함께 시청하기도 했다.

얼마 후 디믹이 잠이 들자 부부는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 당시 디믹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살인용의자로 지목돼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에 체포된 디믹은 콜로라도주로 송환돼 1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디믹은 캔사스주 셔니 카운티 법원에 낸 소장에서 롤리 부부가 당초의 약속을 깨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소장에서 디믹은 구두약속도 계약이라며 롤리 부부는 계약을 위반했으니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보상요구액은 무려 23만5000달러(한화 약 2억6000만원).

롤리 부부는 변호사를 고용, 법원에 디믹의 소송을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부부는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납치범 주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느냐며 황당해했다.

박현일 기자, uk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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