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월드컵 기간중 외국인에게 세를 놓을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럭비월드컵 기간중 외국인에게 세를 놓을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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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비 월드컵 기간 동안 자신의 거주지를 외국의 방문객들에게 세를 놓을 경우 이 내용을 반드시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파손된 집의 수리 비용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험회사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회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럭비 월드컵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집을 세를 놓더라도 그 내용을 보험 회사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그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임시 거주자에 의하여 파손된 주택의 보상을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AMI 사의 관계자는 임대 계약에 의한 피해 보상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거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 거주의 현재의 보험 약관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밝혔다.

임대 계약에 의한 보상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과 서면으로 임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 기간과 보증금, 임대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임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임차인과 함께 인스펙션이 있어야 하는 등, 이러한 내용의 임대 계약서가 주택 임대차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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