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pendent Contract)

[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pende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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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이하 “C”)에서 사업의 운영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직원을 고용하거나,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고용부담을 없애고 높은 외부회사의 서비스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 (이하 “A”)과의 특정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용관계인지 독립된 도급계약 관계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  이번 호에는 각각의 경우가 세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C” 의 입장에서는 고용관계로 세무처리 하나 독립된 계약 관계로 세무처리를 하나 금전적 실리 및 손실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독립된 도급관계로 세무처리를 할 경우 각종 벌칙금(Penalty)과 이자(Use of money interest)가 부과될 수 있다.

“A”의 입장에서는, 독립된 도급인(independent contractor)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고용관계에서는 서비스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PAYE를 공제하므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적게 되고, 또한 서비스수입의 발생을 위해 지출된 경비를 공제 받을 수가 없다.  반면에, 독립된 도급인이면 총 수입액 전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소득세 정산 시 수입발생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A”가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소득세납부를 1년 이상 지연시킬 수 있다.

물론 IRD에서는 실질적인 세수(稅收)의 감소 및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를 독립된 도급관계로 악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유의 깊게 관찰한다.  IRD에서 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C” 와 “A”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도급관계임을 증명해야 한다.

법정에서 또는 IRD에서는 설사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간의 의도(Intention)와 행동(Action)을 고려하여 고용관계인지 도급계약관계인지를 구별 짓게 된다.  예를들어, “C”가 “A”가 하는 일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는지, “A”가 하는 일이 “C”에게 필수적이고 빠질 수 없는 일인지, “A”가 자기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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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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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0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