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혼모와 일부 신체 장애자, 투병자에 대한 복지정책, 개정 예정”

정부 “미혼모와 일부 신체 장애자, 투병자에 대한 복지정책, 개정 예정”

0 개 2,231 장새미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던 미혼모와 결손가정에 대한 복지 수당과 일부 직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신체 장애자, 투병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복지 정책 개정에 대한 이유로 “복지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자주성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144,000명의 병약자들 중 22,000명이 재심사 되어 일부는 수당 원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대신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혼모들의 경우 자녀가 1세~3세가 되면 취직하여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조할 것이며 5년 내로 구직 활동에 성공하여 1년 뒤에는 수당을 완전히 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Mike O’Brien 교수는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우선적으로 경제 정책에 힘쓰고 직업과 고용 창출을 일으킨 후에 복지 원조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대안이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개정안을 비판했다.

정부는 탁아소 서비스와 ‘유치원 종일 반’ 서비스 마련을 모색 중이며, 지역 학교마다 구직을 위한 관련 훈련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열도록 지원하며, 병으로 인해 결근할 경우 휴가기간을 늘려 충분히 쉬고 컨디션을 되찾아 일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