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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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 (FBT)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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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작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는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납세자는 뉴질랜드에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한 그 학자금 대출의 이자가 면제된다.  

상기 183일 조건만 맞다면, 새로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또한 면제된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 대학원 수준의 학업 또는 뉴질랜드 정부를 위해서 해외에서 근무 등의 이유로 뉴질랜드에 183일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국세청장(The Commissioner of IRD)에게 “183일 적용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면제가 허락되면 이 신청자의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도 면제된다.

복리후생세 (FBT) 면제경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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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복리후생세(FBT) 신고서를 제출하는 업체의 경우, 고용인에게 지출된 구분되지 않은 복리후생에 대하여 월별/고용인별 $25까지는 복리후생세를 면제해 줘왔다.  최근에 이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되어2006년 4월 1일부터는 각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복리후생 $800 (월별 $66.67)까지 그리고 각 고용주별로는 $15,000까지에 대한 복리후생세가 면제된다.  

이제까지는 영업장에서 요리하여 직원점심식사를 제공할 경우, 월별/직원별 음식재료비가 $25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경비처리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25을 초과하는 직원복리후생에 대해서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세율의 복리후생세(FBT)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FBT면제 직원복리후생 금액이 $66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월별/직원별 복리후생 $66까지는 복리후생세를 납부하지 않고 적법하게 경비처리 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 이런 음식재료비나 직원에게의 어떤 혜택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던 사업주들은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경비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JB세무회계법인 제공, 웹사이트-www.jbaccounting.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