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효과 없었다’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효과 없었다’

0 개 1,716 장새미

   '정보 공개법(Official Information Act)'에 따라 헤럴드 썬데이에 기제된 통계에 의하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교통사고와 교통 관련 문제를 줄이는데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혀졌다.

   뉴질랜드는 지난 해 11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통법이 개정되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을 급지하는 법안으로 변경된 전후의 교통사고 관련 비상전화번호인 *555번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중에 통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80이 부과되지만 비상전화번호 *555번 사용시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교통안전부의 Lesley Wallis씨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보다 몇배나 더 위험하며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차를 옆 길에 세워 두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출처: NZ 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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